사회복지실천에서의 관계의 개념과 목적 및 중요성
(1) 사회복지실천에서 관계란 무엇인가
① 관계의 개념
● Richmond(1917)
· 개별사회사업의 대표자로 사회복지실천에서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케이스워크란 사회적 관계의 사용 및 집중적 연구”를 의미한다고 단언하였음
● Perlman(1957)
· 공통된 이해관계를 지닌 두 사람 간의 정기적 또는 한시적으로 감정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조건이며,
하나의 촉매제로서 문제해결과 도움을 향한 인간의 에너지와 동기를 지지하고 양성하며 자유롭게 하는 원동력
● Biestek(1957)
·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에 혹은 사회자원들과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연결통로
· 클라이언트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간의 보다 나은 적응을 가져오도록 개인의 능력과 지역사회 자원을 적절히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
● Pincus와 Minahan (1973)
·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관계하는 체계 간의 정서적 유대
· 이들 관계에는 협력, 협상 또는 갈등의 분위기가 포함될 수 있음
● Bisman(1994)
·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사회복지실천관계에서 ‘신념 유대(Belief bonding)’로 설명함
· ‘신념 유대’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에 서로의 영역에서 믿음이 있어야 함
√ 사회복지사의 능력에 대한 믿음, 변화에 합일하는 클라이언트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존엄에 관한 믿음 등의 세 영역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의 신념 유대를 확립할 책임을 가지게 됨
● 관계에 대한 종합적 정의
● 전반적인 공통 핵심 -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관계란
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상호간의 신념이 반영된 교류
②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심리사회정서적 자원 및 물질적 원조를 전달해주어야하는 전문적인 관계
③ 관계의 수준이나 질은 전문성, 기관의 자원 제공 수준, 타 기관과의 연계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사회복지실천에서 관계의 목적 및 중요성
-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관계를 형성하는 목적
●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가진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줌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사회 환경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음
-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 형성되는 관계는 원조과정을 촉진하는 매개물
- 관계의 질에 따라 개입에 대한 결과의 질에 영향을 미침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적 관계의 특징
-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에서 가장 큰 특징 → 전문성에 기반을 둔 관계라는 점
(1) 전문성을 갖춘 의도적인 목적이 있는 관계
● 모든 인간관계가 원조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음
●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상호 합의 하에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제해결을 위한 원조를 목적으로 한 전문적인 관계인 것임
(2) 통제된 관계에 기반을 둔 원조관계
● 일상에서 만나는 사적 관계가 아니므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사 자신의 감정이나 반응을 전문가로서의 태도에 기초하여 책임감있게 실행한다는 의미에서 통제적 관계임
● 시간 약속을 준수하며,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초점을 두면서 성장과 변화를 가져오도록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3) 시간의 제한성
● 클라이언트와 구체적으로 한정된 기간을 갖고 관계를 맺음
●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므로 클라이언트와 제한된 시간과 기간을 갖고 관계를 유지하게 됨
● 클라이언트와 계약된 목적이 성취되었다고 판단될 때 대부분의 관계는 종결됨으로 원조 관계 역시 종결됨
(4) 원조전문가로서의 권위(Authority)
●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기관에서의 지위와 자원 제공 수준에 따라 클라이언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회복지사는 소속 기관에서 부여한 권한과 클라이언트의 인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그리고 전문직 윤리강령에서 비롯되는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됨
(5) 다학제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자원의 연계를 구성
● 사회복지사는 코디네이터로서 지역사회에 다양한 전문가들을 연계하여 복잡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사례회의를 거쳐 해결 가능하도록 도움
· 예) 법조인, 보건전문가, 의료전문가, 교육전문가, 심리전문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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