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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레짐 (4) 고문 방지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7. 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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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방치협약과 아동권리협약

(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Convention against Torture, CAT)
- 채택일 1984. 12. 10 / 발효일 1987. 6. 26 / 한국 발효일 1995. 2. 8
- 가입국 156개국(2014. 10. 기준)

- 3부 33조로 구성

 

 <자유권 규약> 제7조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은 고문과 가혹한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 법적 체제의 발전이라는 점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고문방지협약>이 주목 하는 것은 정부 공무원이나 정부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에 의한 고문 행위를 처벌하고 방지하는 것으로 이 협약의 가입국들은 법률로써 고문을 범죄로 규정하고, 고문 행위에 대해 적절한 형벌을 가해야 합니다.

● 고문방지협약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했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합법적 제재조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문방지협약>은 고문에 대한 정의와 함께 전시 또는 전쟁위협, 국내 정치불안 또는 기타 모든 국가비상사태를 포함하는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관 또는 국가기관의 명령에 따라 고문을 자행한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제2조). 고문의 금지는 절대적인(absolute)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제
송환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제3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개인이 특정 국가 내에서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개인은 당해 특정 국가로 추방되거나, 송환되거나, 또는 인도되지 않습니다. 본 협약의 당사국들은 고문을 법으로 금하고, 고문행위를 적절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국가 경계(national boundaries)를 넘는 고문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 제4조 내지 제9조에 근거하여 고문행위가 이루어진 국가나 고문행위자 혹은 고문피해자의 국가는 그 범죄행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관할권 행사 국가는 다른 국가로부터 범죄행위자의 송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집행 인력의 교육과 그들의 법 집행 방식에 대한 검토를 요구할 수도 있다(제10조와 제11조). 다른 인권조약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일반적인 ‘효과적 구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반면, 고문방지협약은 고문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모든 고문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공평한 조사를 실시하고(제12조), 고문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피부양자들이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과 재활을 받을 수 있는 집행 가능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 또한 고문을 통해 얻은 증거는 법원에서 채택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제15조). 그리고 국가로 하여금 ‘고문으로 성립되지 않으나 잔인하고 비인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제16조).
 제17조부터는 각 당사국에게 고문방지협약상 의무의 국내적 이행을 감시하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위원(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을 임명해 협약 위반의 우려가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항의와 우려 
서한을 전달하고, 위반 국가를 방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특별보고관은 <고문방지위원회>와 협력해 업무를 수행합니다.
 2002년 12월 18일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가 승인되어 2006년 6월 22일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의정서는 국내에 독립적인 고문방지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적 혹은 국가 기관이 고문 및 기타 가혹한 처우의 
방지를 위해 구금시설에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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