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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레짐 (1)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7. 3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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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
 유엔 창설은 인권 보호에 유례없는 국제적 관심이 모아지는 새로운 시대의 출범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유엔의 후원 아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국제법 문서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는 ‘모든 민족과 나라가 성취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외에도 유엔은 수많은 국제인권조약을 만들어냈는데, 인권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규약, 1966년) ②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사회권규약, 1966년 채택) ③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1966년) ④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 차별철폐협약, 1979년) 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1984년) ⑥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아동권리 협약, 1989년) ⑦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권리
협약. 1990년) ⑧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장애인권리협약, 2006년)이 있다. 앞에서 나열한 8개의 조약들은 당사국을 구속하는 국제법으로서 <유엔 8대 인권조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법적 권리만으로 인권을 규정하는 것은 물론 미흡하지만 인권을 보장하려면 법적 권리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도덕적 권리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법적 권리라는 형태로 성문화되지 않으면 현실적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권이 법적 권리보다 더 보편적이고, 더 우선적이며, 더 중요하지만,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적 권리라는 형식을 갖추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때의 법은 내재적으로 정당한 법이어야 합니다.

 

(1)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
- 채택일 1966. 12. 16 / 발효일 1976. 3. 23 / 한국 발효일 1990. 7. 10
- 가입국 168개국(2014. 10. 기준)
- 6부 53조로 구성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채택될 시기에, 두 개의 주요 인권조약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A규약’ 또는 ‘국제 사회권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B규약’ 또는 ‘국제 자유권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두 협약은 1966년 12월 16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76년 발효되었는데,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이 두 규약은 ‘국제권리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이라고 불립니다.
 두 규약은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몇몇 조항들의 경우 동일한 혹은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규약의 전문은 모든 사람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인권의 이상이 성취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모든 인권의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규약은 자결권과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고, 차별금지조항,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 협약상 권리의 향유와 그러한 향유의 제한에 관한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한 권리들을 발전시킨 실체적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유권 규약>은 생명권(제6조)을 선언하고, 어느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으며(제7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지 않으며, 노예 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되고, 노예상태에 있거나 강제노동을 강요받지 않으며(제8조), 자의적인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않으며(제9조),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인간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고(제10조),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지 않는다(제11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를 선택할 자유(제12조)를 보장하는 반면에 합법적으로 회원국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의 추방에는 제한을 두어야 한다(제13조)고 규정하며, 모든 사람이 법원과 특별 법원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고 절차상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제14조), 형법의 소급적 적용 금지(제15조), 모든 사람이 어느 곳에서든 법 앞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명시하고(제16조), 개인의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 또는 불법적인 간섭, 그리고 명예와 평판에 대한 불법적인 훼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17조).
 또한 이 규약은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제18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제19조), 전쟁 선전과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증오심을 부추겨 차별, 적대심, 또는 폭력사태를 선동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제20조), 평화적 집회의 권리(제21조), 결사의 자유(제22조), 가정 결혼의 보호(제23조), 아동의 권리 보호(제24조), 정치에 관여할 권리(제25조), 법 앞의 평등(제26조), 소수자의 보호(제27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약의 국내적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자유권 규약 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국가 간 진정절차를 처리하고, 국가보고서들을 검토하며, 개인청원 내용을 처리합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반권고를 표명합니다. 또한 두 개의 선택의정서는 국가들이 부가적인 의무들을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규약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개인 청원을 수락하는 제1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이고, 다른 하나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제2의정서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2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ICESCR)
- 채택일 1966. 12. 16 / 발효일 1976. 1. 3 / 한국 발효일 1990. 7. 10
- 가입국 162개국(2014. 10. 기준)
- 5부 26조로 구성

 

 <사회권 규약>은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한 권리들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처들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권의 보장과 관련해 <사회권 규약>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두 개의 조항(제13조와 제14조)을 마련했습니다. 이들 조항은 무상 의무 초등교육의 보장과 무상 중등 고등교육 확대를 위한 조처의 
고안과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권 규약>은 <세계인권선언>이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adequate standard of living)’의 하나로 다루고 있는 건강권을 하나의 단독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권 규약> 제12조는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인정하고, 환경위생과 전염병, 직업병 관련 건강권 실현을 
위한 조처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권리를 규정한 제6조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 조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제7조를 통해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제8조), 사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를 받을 권리(제9조), 가정에 대한 보호와 지원, 임산부, 아동 및 연소자들에 대한 보호와 원조(제10조),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권리(제11조), 문화생활을 영위할 권리(제15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사회권 규약 제2조 제1항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사회권 규약>과 <자유권 규약>의 주목할 만한 차이점으로는 <사회권 규약>의 ‘점진적 실현의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점진적 실현의 원칙은 가용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당사국들이 맞게 될 제약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규약이 보장하는 권리들의 완전한 실현을 향한 구체적, 목표지향적 조처를 취할 즉각적 의무를 국가들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1985년의 결의(1985/17)에 근거해 <사회권 규약> 의무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상설기구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를 설치했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 및 유엔 기구들이 제공하는 정보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제공받는 정보를 토대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2008년 
<사회권 규약>에 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의 채택으로 국가 간 고발제도와 개인청원을 가능하게 하고, 제11조에 따라 사실심사절차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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