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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레짐 (3) 여성차별철폐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7. 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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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CEDAW)
- 채택일 1979. 12. 18 / 발효일 1981. 9. 3 / 한국 발효일 1985. 1. 26
- 가입국 188개국(2014.10.27. 기준)
- 6부 30조로 구성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여성인권에 관한 종합적인 협약으로서 여성에 대한 차별 방지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여성차별에 대한 개념 정의(제1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으로 성차별적인 법률, 규칙뿐 아니라 관습 및 관행, 관념 및 편견까지도 수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조).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또 한시적 대책을 통해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성차별 철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사적인’ 영역인 가족까지 확대했을 뿐 아니라 성차별의 정의에 결과적 성차별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 협약은 할당제와 같이 평등을 앞당기기 위해 취하는 잠정적 특별조처를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제4조).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 의한 착취의 금지(제6조),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서의 차별철폐(제7조), 국제기구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제8조), 국적에 있어서의 여성의 동등한 권리(제9조),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철폐(제10조), 고용 분야에 있어서의 차별철폐(제11조), 보건 분야에 있어서의 차별철폐(제12조), 금융대부 등의 기타 경제사회영역에 대한 권리(제13조), 시골여성의 권리확보(제14조), 법 앞에서의 평등 (제15조), 혼인과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차별철폐(제16조) 등 모든 여성인권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를 두어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 관련 인권조약의 이행을 모니터하는 독립적인 여성전문 인권기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심의하는 기구로 <인권이사회>를 둔 것과 위상이 같습니다. 따라서 당사국은 협약에 가입, 발효한 후 정기적으로 협약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위원회는 보고서에 기초하여 제안 및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7∼21조).
 그러나 이 협약은 여성인권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유보조항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무려 188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 했지만 많은 국가들이 유보조항을 두고 있어 협약의 효력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나라가 유보하고 있는 조항은 혼인과 가족관계, 국적 등에 있어서의 평등한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1995년의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베이징 선언과 행동강령은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조처로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비준과 유보조항 철회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인권협약임에도, 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을 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와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에서 여성인권보장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자 1996년부터 4년간의 노력 끝에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가 만들어져 1999년 3월 12일 제43차 <여성지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선택의정서는 가입 당사국의 여성이 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 받았을 경우,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자국 내의 모든 방법을 다 거치고서도 차별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여성차별철폐 위원회>에 진정을 하면, 이 위원회에서는 해당 국가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심각한 또는 조직적인 협약 위반이 자행되었을 경우에는 조사위원을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정서에 따라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여성인권에 대한 일종의 국제재판소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
우리나라는 2006년, 선택의정서에 가입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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