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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레짐 (5) 아동권리 협약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7. 3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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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권리협약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
- 채택일 1989. 11. 20 / 발효일 1990. 9. 2 / 한국 발효일 1991. 12. 20
- 가입국 194개국(2014. 10. 기준)
- 3부 54조로 구성


 <자유권 규약> 제24조와 <사회권 규약> 제10조는 아동은 특별한 보호조처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은 이러한 권리를 좀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동의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입니다. 
그 내용에서도 어떤 국내법보다도 더 구체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협약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2000년 5월 25일에 개최된 유엔총회에서는 <아동의 무력 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와 <아동의 매매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아동권리협약>을 보충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은 2004년 두 개의 선택의정서에 가입했지만 개인진정에 관한 제3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아동권리협약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 협약의 권리 향유자들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다. 우선 이 협약이 취하고 있는 기본 입장을 살펴보면, 아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인과 다름없는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의 과정에 놓인 존재로서 특별한 보살핌과 배려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보살핌과 배려를 
‘권리’로서 요구한다는 것은 아동이 온정적 시혜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들의 지속적 성장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보장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주체라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우선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체적 권리의 내용에서는 성인과 다름없이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으로서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제7조),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존중받을 권리(제12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제14조), 집회 결사의 자유(제15조)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제26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제28조), 휴식과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제31조)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란 국가나 보호자의 자의적인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사회적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란 국가와 사회로 하여금 아동이 적절한 생활조건 속에서 성장할 수 있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을 조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중 협약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고 있는 조항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현할 권리(제12조)”입니다. 이 조항의 채택과정을 보면, 원래는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 결혼 직업 선택 의료적 치료 교육 여가’로만 명시되어 있다가 후에 ‘종교 정치 사회적 신념 문화 예술 여행 거주지 등’의 제안이 추가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아동에 관한 문제의 목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 따라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문제’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동의 의사 표현의 권리가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에만 관련된 것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사회문제 등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제안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경우에 국내법상의 ‘절차규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추상적인 권리주체로서의 아동을 넘어 권리행사의 실질적인 주체로서의 아동을 규정한 것으로 혁신적인 아동관의 진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조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협약은 특별한 상황에 놓인 아동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난민 아동(제22조), 장애아동(제23조), 소수자 선주민 아동(제30조), 경제적 착취와 유해노동에 시달리는 아동(제32조), 마약 향정신성 물질이나 성적 착취의 위험에 놓인 아동(제33조와 제34조), 무력분쟁 상태의 아동(제38조), 형사절차상에 놓인 아동(제40조) 등이 속합니다. 
이들 아동의 인권문제는 오늘의 세계적 인권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반영이며, 그에 대하여 조약의 규정들은 일반 원칙 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협약이 정한 의무에 따라 가입국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감시하는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에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그 국가보고서를 심의해 아동 인권 보장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해당국 정부와 함께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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