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UN 인권레짐 (6) 이주 노동자권리 협약과 장애인 권리 협약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7. 31. 19:50

본문

728x90
반응형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

(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권리협약)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Migrant Workers' Convention, MWC)
- 채택일 1990. 12. 18 / 발효일 2003. 7. 1 / 한국 미가입
- 가입국 47개국(2014. 10. 기준)
- 9부 93조로 구성


 한국은 비준하지 않았으나 발효된 국제법규로, 1990년 12월 18일 제69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이 있습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국회가 비준하지 않았으므로 아직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규범이므로 중요하게 참조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 협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인권규범으로 이주노동자 송출국이 지니는 의무사항을 명시하기도 하지만, 이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의 대부분은 유입국이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1조 제1항
“이 협약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 한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종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다른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우선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즉 그들이 비합법적 방식으로 입국했거나 체류자격이 비합법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할 최소한의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국의 자유(제8조), 생명권(제9조), 고문 또는 비인도적 형벌의 금지(제10조), 강제노동의 금지(제11조), 사상양심의 자유(제12조), 
신체의 자유(제16조), 국외추방의 제한(제22조),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제26조), 자녀의 권리(제29조, 제30조) 등이 그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인간의 권리’로서, 국제인권규약 등 기존 인권 조약에 포함된 내용들인데, 그 적용 대상을 합법 비합법을 막론한 전체 이주노동자(월경노동자, 계절노동자, 선원, 해상시설노동자, 순회노동자, 특정사업노동자, 특별
취업노동자, 자영노동자)로 특정화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 협약은 합법적 이주노동자에게 보장해야 할 추가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의거할 경우, 합법 체류 이주노동자는 일시출국의 권리(제38조), 이주 주거 선택의 자유(제39조), 결사의 권리 (제40조), 본국의 공무에 참가할 권리(제41조), 가족 결합의 권리(제44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52조) 등을 가집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가족 결합의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라 할 수 있는데,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나라의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정주(定住)를 막기 위하여 가족초청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합니다. 또 유입국 정부는 자국인 노동자의 고용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의 취업 허용 직종 업종 규모 등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노동력 유입국에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이 조항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가족초청을 허용하면 그들의 정착을 초래할 수 있고, 또 자국인 노동자의 취업기회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사회복지 혜택을 자국민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주거
이동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면서, 그것을 ‘주권’ 행사의 측면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력 송출국들의 일반적인 지지에 비해 유입국의 참여가 사실상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각 당사국들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감시하는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제76조와 제77조에 따라, 당사국이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가 진정을 받을 권한을 인정할 경우, 타 당사국 혹은 개인은 협약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장애인권리협약)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
- 채택일 2006. 12. 13 / 발효일 2008. 5. 3 / 한국 발효일 2009. 1. 10
- 가입국 151개국(2014. 10. 기준)
- 50조로 구성

 

 <장애인권리협약>은 지금까지의 주요한 국제인권조약이 장애인 인권의 보호와 신장에 충분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평가와 현실적 문제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정하면서 탄생했습니다. 
특히 각 당사국간 그리고 당사국 및 장애인 당사자들 간의 의견차이, 문화의 다름에서 오는 의견 차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은 이 협약제정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하여 시혜적 보호대상으로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향유하는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그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국가사회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유엔총회는 이 협약과 함께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도 채택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 제2조
“ “장애로 인한 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민간 또는 다른 분야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인정받거나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
하거나 무효화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에 대한 거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은 평등 및 비차별(제5조), 여성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제6조와 제7조), 장애인의 접근성(제9조), 법 앞의 평등(제12조), 무력분쟁등 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에서 장애인의 안전 보장(제11조), 사회에서 착취 및 폭력과 학대로부터 자유(제16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에의 동참(제19조), 장애인의 
이동 보장(제20조), 교육에 대한 권리 인정(제24조),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제25조), 근로 및 고용(제27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제30조) 등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구성된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을 비준한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처 및 진전사항에 관하여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당사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약은 선택의정서를 수락한 국가를 상대로 한 개인청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택의정서는 2008년에 발효했지만, 한국은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 국가 인권위원회 - 2018 사이버 인권교육 보조교재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