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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레짐 (2) 인종차별 철폐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7. 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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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인종차별철폐협약)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ICERD)
- 채택일 1966. 3. 7 / 발효일 1969. 1. 4 / 한국 발효일 1979. 1. 4 단, 제14조 선언은 
1997. 3. 5
- 가입국 177개국(2014. 10. 기준)
- 3부 25조로 구성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 우월주의라는 단순한 편견에 토대를 둔 인종주의(Racism)가 등장했고, 이는 다양한 인종집단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 편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럽에서 국민국가의 형성과 함께 등장한 인종주의는 전통적인 타인종 배척주의로서, 이는 특히 강압에 의한 노동인력 동원에 의존했던 식민지 경영에 토대를 둔 제국주의 시대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종주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분리정책(Apartheid),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 등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극단적 인종주의로 인한 혐오범죄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종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다. 학문적으로 인종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지만, 사회 문화적으로 인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편견과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를 구현해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인종차별에 대한 철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1항
“이 협약에서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국제사회의 정치적 행동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인종차별문제와 관련하여 유엔 총회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이라는 첫 번째 인권조약을 탄생시킵니다. 협약은 ‘인종, 피부색, 혈통(descent) 또는 민족적, 종족적 출신’을 이유로 한 구별을 금지하며(제1조)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6개의 상세조항들을 통해 당사국에 의무를 부과합니다. 우선 국가에 의한 인종차별의 실행과 지원, 인종차별의 선동 금지(제2조, 제3조, 제4조). 또한 당사국은 개인 또는 단체가 실행하는 인종차별의 금지조처와 인종주의적 표현의 처벌 규제와 인종주의적 단체의 금지조처 등을 취할 의무를 집니다(제2조와 제4조). 그리고 
인종적 편견의 제거와 인종간의 이해의 촉진을 위한 조처(제2조와 제7조), 인종차별의 희생자의 구제 조처(제6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종 집단 또는 그것에 속하는 개인으로의 적극적 우대조처(제2조)를 취하는 것 등이 요구됩니다.
 협약의 국내이행감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는 개인청원을 접수하고, 보고서를 심사하며, 임시화해위원회를 구성할 권한을 가집니다. <자유권규약위원회>와 다른 점으로 회원국은 국가 간의 고발을 접수하는 위원회의 권한을 자동적으로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11조). 
반면, 개인청원은 가입국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다(제14조). 이 협약은 당사국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의무를 부과한 첫 번째 사례였고, 이후 1966년의 <자유권 규약>이 뒤를 이었습니다. 위원회는 국가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국가별 보고관을 임명합니다. <집단살해금지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과 
같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의 분쟁 해결 권한을 승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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