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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과 소수자의 인권 (5) 장애인 인권의 한계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7. 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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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애인 인권의 한계
 장애인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과거에 비해 많이 변화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완전히 사라지지 못했고, 모든 비장애인들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장애인들도 재활 훈련이나 교육을 받을 기회, 직업 활동, 각종 문화 여가 활동 등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시험이나 취업, 입시제도 등에서 아직도 장애인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의 개선을 뒷받침해 줄 여건 조성이나 기술 진보, 제도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주거 공간의 개선 문제와 같은 경우, 장애인 개인의 몫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반인들과 균등하게 기회를 누리고 사회 문제에 적극참여할 수 있는 ‘접근권’에서 구체적인 권리 확보가 미약합니다. 먼저, 장애인들도 의사 표현 및 정보 활용 수단으로서 통신이나 컴퓨터 이용은 물론, 수화 통역이나 자막, 점자 및 음성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공공시설 및 대중 이용 시설에서도 장애인의 출입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없앰으로써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편의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권의 보장은 아직도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과 어려움, 차별 등은 장애인이 되어 보지 않고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비장애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도 장애인들에게는 차별과 편견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물리적, 제도적 장벽 같은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 밑바탕에 자리 잡은 편견들은 보다 시급히 해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 장애인이 이용하는 안내견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당이나 공연장, 숙박 시설 등에서 출입이 거부되고, 택시를 타려 할 때 승차가 거부되기도 합니다. 또, 지역 내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기도 합니다. 학교나 직장 등에서도 아직도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10월 3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는 한국의 제1차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권에 기반 하지 않고 의료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법과 장애인 판정 시스템 △개인의 필요와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장애 등급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 이행 부족 △장애여성을 위한 전문적 정책 부재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강화 △대중교통 및 건축물에 대한 접근권  △자연재해 및 재난에서의 장애인 안전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대체할 수 있는 성년후 견제도를 의사 결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할 것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미비와 사법부 구성원의 인식 부재 △정신장애인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정신보건법, △장애 여성의 강제 불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탈 시설화 정책을 마련할 것 △수화를 공식언어로 인정할 것 △발달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상법 732조를 폐지할 것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 등이다. 한편, 위원회는 “강제 노동을 포함한 착취, 폭력, 학대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강제노동 사건의 조사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 흔히 장애라고 하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90퍼센트 이상은 교통사고, 산재, 각종 질환, 환경오염 등에 따른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를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전쟁을 겪는 나라들에서도 장애인들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약 10퍼센트가 장애인입니다.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는 사람들까지 합친다면, 더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인권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는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 통합교육
 과거에 장애인들은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장애인들은 가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게 되더라도, 장애인들끼리만 교육을 받아야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장애 학생 부모와 장애인 운동가들이, 비장애 학생들과 장애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같이 수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육’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 장애 학생은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에서 교육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교육은 장애 학생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방해하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다는 비판을 받았다, 장애 학생을 격리시키면, 다른 아이들이 그들을 만날 기회도 드물어져서 결국 장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받아들여지면서 통합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통합교육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인식, 이를 통한 서로 다른 타자에 대한 인정과 용납 그리고, 관용의 능력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 즉 통합교육은 한 인간으로 하여금 또 다른 다양한 인간을 발견하게 하며, 서로의 관계를 대립이 아니라 상호교류 하게 하여, 서로에게 의미와 영향을 주며 발달하게 하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이나 비장애 학생 모두에게 있어 충분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탓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비장애 학생과 교사뿐 아니라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구성원 들이 장애 학생과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통합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서유럽의 여러 국가에 비해서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지금 이 글이 유명한 웹툰 작가 사건으로 관련지어볼 수 있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통합교육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피해를 보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맡았던 아이는 여자아이라 그나마 공격성은 없었는데, 낮잠시간에 울부짖는 소리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잠을 못잤습니다. 집에가서 "엄마 나  누구때매 어린이집에서 낮잠 못잤어' 라고 이야기해서 저한테 여쭤보시는 학부모님도 계셨습니다. 그래도 사정알고 그냥 이해해주시긴 했는데, 학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나마 제가 맡았던 그 아이는 활동지 할때는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한글과 영어 읽기는 만 2세때 다 깨우쳐서 진짜 고기능 자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래도 수업에는 오랫동안은 아니여도 집중은 할 수 있는 친구라고 볼 수 는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통합교육을 추진하는 건 탁상공론이라는 제 생각입니다.장애아들을 위한 시설을 늘리거나 교사를 늘려서 아동과 교사비율을 줄여주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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