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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과 소수자의 인권 (6) 노인 인권 -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과 세계 노인의 날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7. 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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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인권
①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
 다른 소수자 인권과는 달리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노인 인권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국제권리장전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노인 인권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1980년대이지만,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8년 유엔에서는 이미 <노인의 권리 선언(Declaration of the Old Age Rights)>을 채택했습니다. 이 선언에서는 노인의 권리를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 안전 안심에 대한 권리, 존경받을 권리 등 10가지 권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고령화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행동 계획을 마련하기 시작하면서 유엔의 노인 인권 보호에 관한 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1982년 유엔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고령화에 관한 국제행동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이 계획은 고령화, 노인 문제 관련 정책과 사업의 수립 지침을 위한 최초의 국제적인 도구이며, 건강과 영양 등 7개 하위 분야에서 실시되어야 할 정책 방향 62가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인구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노인들의 잠재적 개발 능력과 의존 필요성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② 세계 노인의 날 지정과 미국의 노인헌장
 1990년에는 10월 1일을 ‘세계노인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derly)’로 정했으며,  1991년에는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립 등 5개 영역에서 정부가 고려해야 할 18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원칙은 노인의 존엄성 보호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노인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학대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언급해 각종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채택된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MIPPA)>에서는 ‘노인과 발전,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 증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 확보’를 위해 117개의 행동 계획을 실행에 옮길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보장 측면의 노인 인권 보장에 기여한 국제적인 활동으로는 국제노동기구 (ILO)가 1952년 채택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이며, 1967년에는 <장애노령 유족연금에 관한 128호 협약>으로 노령연금의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노인 인권 보장에 기여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용, 노인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관한 각국 동향의 비교분석과 정책 대안을 통해 노인 인권 증진에 기여했으며, 1998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7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노인을 위한 국제인권규약은 채택되지 않고 있지만, 노인 인권에 관한 국제원칙과 계획, 법률 그리고 노인 인권에 관한 기존 연구를 통해, 노인 인권의 영역과 세부 권리 내용을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1969년 백악관 노인회의에서 채택된 미국의 노인헌장에서는 노인의 권리를 9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①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 
② 각자의 능력에 따라 취업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노후 생활의 궁핍을 면할 수 있는 권리 ④ 여가 교육 및 의료에 대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 ⑤ 노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거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 ⑥ 가족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정신적 경제적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⑦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독립해 생활할 수 있는 권리 ⑧ 생존이나 사망 시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을 권리 ⑨ 노후를 풍부하게 보내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高齡化 社會)로 들어서고 있는데, 고령화 사회란 유엔의 기준에 따른 분류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퍼센트 이상인 사회를 말합니다. 14퍼센트를 넘으면 고령 사회(Aged Society), 20퍼센트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합니다. 한국은 201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12.2퍼센트로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9년에는 그 비중이 14퍼센트를 넘어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15∼65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2014년 기준 17.3명으로 생산가능인구 5.8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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