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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과 소수자의 인권 (2) 여성의 인권 - 여성참정권 & 여성 인권에 관한 국제 조약과 한계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7. 2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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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어린이・청소년(아동)의 인권

(1) 여성의 인권
① 2기 여성참정권 요구운동의 등장
 여성에게  참정권 같은 권리를 인정했다고 해서 모든게 동등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성은 여전히 사회에서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여성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2기 여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기 여성운동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2기 여성운동은 여성들이 교육, 취업,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겪는 차별을 실질적으로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1960년 무렵 미국에서는 16세 이상인 여성들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직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지만, 남성보다 여전히 적은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여성들은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만 강요 받았습니다. 여성의 역할을 고정화시킨 것인데, 그래서 2기 여성운동은 여성들이 고유한 정체성을 찾으려 한 운동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2기 여성운동이 시작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책으로 베티 프리단(Betty Friedan, 1920∼2006)이라는 여성이 쓴 <여성의 신비(The Feminine Mystique), 1963년>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명문 여대인 스미스 대학을 졸업하고 세 자녀를 키우던 전업주부였던 그는 여성을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만 가두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1957년 대학 동창생 200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신비>를 썼습니다. 이 책에서 베티 프리단은 미국 가정을 ‘편안할 뿐인 강제수용소’로 묘사했습니다. 여성의 정체성이 무시되고 가사 노동에 적합한 대상으로만 취급당하는 현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성 최대의 미덕은 그들의 여성스러움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과 자신의 삶을 남편과 아이에게 
바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여성들로 하여금 꿈을 포기하고 공허함과 상실감을 느끼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 서문에서 “여성은 사회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이 책의 의미가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1966년에 전국여성동맹(National Organization of Women, NOW), 1969년에 여성평등실천연맹(Women's Equity Action League, WEAL), 전국여성 정치위원회(National Women's Political Caucus, NWPC) 등의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단체들은 여성에 대한 공정한 임금, 균등한 고용 기회 보장, 보육 시설의 확충, 빈곤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 기회 보장, 남녀평등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② 여성인권에 대한 국제조약의 등장
 여성의 인권에 관한 국제 조약도 만들어졌는데, 1979년에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이 유엔에서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분야를 포함한 어떤 분야에서도 성(性)에 따른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모성(母性)이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가사 책임에 관한 남녀 분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1987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했고, 교육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 영역의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하도록 하는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또, 모성의 보호와 자녀의 건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모자보건법(母子保健法, 1973년)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양성평등기본법(여성발전기본법에서 개정됨)이나 성폭력 특별법, 가정 폭력 방지법 등 여성의 인권 신장과 관련된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③ 여성인권의 현재적 한계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문화적, 관습적 차별과 여성들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여성들은 혼인, 임신, 출산 등 여러 이유로 고용과 보수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직무 수행과는 전혀 관계없이 신체 조건이나 결혼 여부 등으로 여성 노동자의 채용을 제약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성의 전반적인 사회 활동에 
차별을 가져와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와 직업 선택을 위한 진학의 기회 등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관행과 인습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또는 결혼을 하면서 다른 국가로 이주한 여성들의 경우에도 일상적인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각 분야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 많아지고, 사회적 제도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많은 여성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억압을 받으며 불평등한 사회구조나 편견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남녀의 역할 구분은 모두 사회적 인습에 의해 규정화된 편견이거나 고정 관념들입니다. ‘여자는 예뻐야 한다’, ‘여자는 얌전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과장하고 왜곡시켜 사회적으로 여성을 차별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왜곡된 성적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가정과 학교, 직장 등의 사회 속에서 양성 평등의 객관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한 각종 국제 기준이나 협약 등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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