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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과 소수자의 인권 (3) 어린이 · 청소년(아동) 인권 - 어린이 개념의 역사와 권리 선언의 등장 및 한계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7. 2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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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청소년(아동) 인권
① 어린이 개념의 역사
 근대 시민혁명에서 말하는 ‘인간’의 범위에는 어린이도 포함되지 않았다. 인권은 모든 사람의 것이라지만 어린이는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린이 · 청소년기를 인식하게 된 것은 근대이후에야 가능했던 일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일부 선구자들이 이 문제에 관한 논의와 실천을 계속해 왔습니다.
 장 자크 루소는 <에밀>에서 어린이가 선척적으로 선한 성향을 갖추고 있으므로 어린시절부터 자연적 본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줄 책임이 있다고 책에서 믿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간섭하려 드는 버릇을 그만두고, 어린 시절을 순수하게 즐기고 경험하도록 격려해 주라고 촉구했습니다.
 루소의 영향을 받은 스위스의 교육자인 페스탈로치(Johann Heinrich Pestalozzi, 1746∼1827)는 어린이도 고유한 세계를 가진 인격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900년을 전후로 스페인에서 활동한 자유교육주의자였던 프란시스코 페레(Francisco Ferrer, 1859∼1909)는 학교에서 체벌 같은 수단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어린이가 자유롭고 비판적인 정신과 인격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아햐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어린이’의 등장
 어린이의 등장에는 몇 가지 사회변동이 있었다. 첫째, 의학과 과학의 발달에 따른 유아사망률의 감소는 주목받지 못했던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또한 가정이 아주 중요한 경제생산단위였던 시대에는 어린이노동 역시 중요했으나 경제구조가 변화하면서 어린이노동이 갖는 경제적 가치가 변화되었습니다. 국가적 과제로서의 교육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되기 시작했고,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도 기존의 관념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독자적인 인생의 단계로서 어린이 청소년기를 인식하고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1,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질병과 전쟁의 위기 속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어린이 권리에 관한 최초의 국제 선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1923년, “어린이가 단순히 미약한 존재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라는 당시로선 획기적인 내용의 어린이 청소년 권리선언이 에글렌타인 젭(Eglantyne Jebb, 1876∼1928)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1924년 11월 26일에 열린 국제연맹총회에서 <어린이 청소년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Geneva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으로 채택되었고,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어린이 청소년 권리선언이 되었습니다.
 한편 어린이 청소년 인권에 관한 관심은 서구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린이 청소년 인권에 관한 논의와 실천이 이루어졌습니다. 방정환 선생은 1923년에 <아동의 권리공약 3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로 어린이에 대한 완전한 인격으로서 예우를 하고, 둘째로 만 14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지하며, 
셋째로 어린이들이 가정이나 사회적 시설에서 고요히 배우고 즐겁게 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내용이었습니다.

 

③ 어린이 권리선언의 등장
 이후 국제사회는 7대 원칙을 담은 <1948년 어린이 권리선언>, 10대 원칙의 <1959년 어린이 청소년 권리선언>을 채택하면서 조금씩 인식의 전환을 맞게 되고 빈약했던 권리의 내용을 확대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보호’를 넘어서는 어린이의 ‘권리’에 대한 논쟁이 불붙었고 초점이 ‘권리’에 맞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빈곤과 기아, 영양실조, 방임과 
학대, 인종차별을 포함한 갖은 차별과 착취, 열악한 교육과 문맹 등 어린이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적나라한 현실이 있었고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특별한 조처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청소년 권리선언이 채택된 이후에도 어린이들의 고통은 여전했는데, 이에 유엔은 1979년을 ‘국제 어린이의 해’로 선포하고, 어린이 ·청소년 권리에 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조약을 만들자는 제안을 통해, 1989년 11월 20일에 <유엔 어린이 ·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을 유엔총회에서 채택했습니다. 이 협약은 첫째, 어린이 청소년 인권에 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조약이라는 점. 둘째, 어린이 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을 넘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 셋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보장 장치들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 국제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2000년 5월 25일에 개최된 유엔총회에서는 <어린이 청소년의 무력 충돌 참여에 관한 어린이 청소년권리협약 선택 의정서>와 <어린이 청소년의 매매 성매매 및 어린이 청소년 음란물에 관한 어린이 청소년권리협약 선택 의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유엔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보충하도록 했습니다.

 

④ 아동권리의 한계
 이처럼 어린이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들이 계속되어 왔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많은 어린이이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난으로 인해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어린이가 전쟁에 동원되어 죽거나 다치는 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내전(1992∼2002)에서는 7세 
어린이가 소년병으로 전투에 참가한 사례가 조사되었을 정도로, 어린이를 전투에 동원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매매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의하며 전 세계적으로 1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어린이 노동인구(5∼17세)는 1억 6천800만 명(2012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 중 8천500만 명은 직접적으로 건강과 안전, 성장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린이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1991년 12월에 <유엔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따라서 협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에서도 가정 내의 폭력이나, 빈곤, 사회의 나쁜 환경 등에서 오는 어린이 청소년 인권 침해의 문제가 다른 국가들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협약의 내용에 대해 성인은 물론 어린이에게도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권에 대해 아는 것이야말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보호와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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