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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4) 사회권의 내용 (신체 및 정신건강 & 교육 & 문화를 누릴 권리)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7. 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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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능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영위할 권리
 사회권규약 제12조는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합니다. 건강은 생명과 신체의 유지뿐만 아니라 다른 인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따라서 건강권은 최소 수준의 보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최대한을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건강권은 성적 자유와 출산을 포함한 자신의 건강과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만이 아니라 고문이나 생체실험 등 건강에 대해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또한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최소한의 의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가능한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고 향유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시설, 재화,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아우릅니다.
 사회권규약 제12조 제2항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 권리를 누리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산율과 유아사망율을 낮추고 어린이의 건전한 발육을 위해 필요한 대책의 마련 ②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③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억제 ④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누구나 의학적 배려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는 제10조에서 기본적 보건진료, 즉 모든 개인과 가족에게 제공되는 필수적 보건진료와 국가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한 보건 서비스 혜택의 확장, 건강문제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교육, 위험한 지반 및 가난으로 인해 취약한 집단의 건강상의 요구의 충족 등의 조처를 채택할 것을 규정합니다.

 

(7) 교육받을 권리
 교육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도록 돕는 수단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교육은 개인이 인간다운 문화생활과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주며, 인간이 자신의 삶을 자율적이고 의미 있게 영위해 나가면서 자신의 삶의 질을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사회권규약 제13조 제1항은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교육이 “인격의 완성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을 온전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경심을 굳건하게 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의 의미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나라와 인종 종족 종교 집단 사이에 이해와 관용 및 우의를 촉진”하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육의 권리는 교육과 교육시설을 동등하게 접근 향유하고, 교육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설립과 학문의 자유, 비인도적 처우와 훈육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제2항 교육받을 권리의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규정한 국가의 의무는 ①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 교육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의무교육은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모는 아동을 교육기관에 취학시킬 의무를 지며, 국가는 학교제도를 정비해 아동의 교육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갖출 의무를 집니다. ②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합니다. 고등교육 역시 적절한 방법을 통해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합니다. 이때의 ‘점진적’이라는 말은 가능한 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③ 초등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초교육을 장려 강화해야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제13조 제3항에서는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위해 특수교육과정을 설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국가는 모든 단계의 학교제도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적절한 장학제도를 마련하고, 교원의 처우 개선 및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부모나 법정 후견인이 아동을 위해 학교를 선택할 자유를 존중할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는데, 여기에서의 ‘학교’는 공립학교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설정한 최소한의 기준에 합치하는 학교(사립학교)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자유에 제약을 두지 않으며,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부모나 법정 후견인에게 자녀의 교육을 책임질 학교 선택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나 법정 후견인이 자녀의 종교나 도덕교육을 책임질 자유를 존중하겠다는 것을 국가에게 약속하도록 합니다.
 제4항은 어떤 조문도 “개인 및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자유를 막는 것을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로 교육기관의 설치 운영의 자유에 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국가가 설정한 최저기준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사회권규약 제14조는 제13조에 명시된 교육받을 권리 중에서 무상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가입국에 대해서, 합당한 시한 내에 무상 의무교육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8) 문화에 관한 권리
 문화는 인간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사유 양식이다. 또한 인간은 문화를 통해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자신의 인격을 발현합니다. 따라서 문화를 향유하고 참여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인간성을 구현하는 데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사회권규약 제15조는 문화를 향유할 권리와 참여할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누구에게나 문화적인 생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화적인 생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화를 향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를 창조하거나 발전 보존시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과학의 진보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구나 그와 관련된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하고 교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창조한 과학적 문화적 예술적 작품에서 생기는 이익을 보호 받을 권리, 곧 지적재산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는 “과학과 문화의 보전 발전 보급에 필요한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을 위한 조처는 그것을 위한 외부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예술 활동과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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