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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3) 사회권의 내용 (가정보호 및 지원 & 아동의 보호 & 적절한 생활 수준을 영위할 권리)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7. 2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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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보호 및 지원에 관한 권리
 가정보호 및 지원에 대한 권리를 명시한 제10조에는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단위”인 가정에 대한 보호와 원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영역으로만 여기던 가정의 성립과 운영을 공적인 배려와 지원의 대상으로 여겨, 규약 가입국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10조 제1항은 가정을 구성할 권리와 결혼은 혼인 의사를 가진 두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가정에서 어린이의 교육과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동안에는 보호와 원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에서의 ‘가정’은 이성애 부부와 그들의 혈연으로 구성된 가정뿐만 아니라, 동성부부 가정, 비혈연 동거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모든 가정이 이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2항은 임신과 출산 기간 동안 산모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산모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경우 그에 대한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자연적 권리이자 기본 권리인 임신과 출산에 대해 필요한 제반의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산모의 권리인 동시에 태아의 생존권과도 밀접한 연관을 지닙니다. 나아가 이것은 사회구성원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산모의 건강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육아에 필요한 자원과 시설의 제공, 그리고 출산을 전후로 유급휴가 또는 사회보장 혜택이 있는 휴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직장에서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아동의 보호에 관한 권리
 사회권규약의 제10조 제3항은 아동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동’은 청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아동은 출생을 포함한 다른 어떤 이유든 차별받지 않고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처가 취해져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아동의 정신과 건강에 해롭거나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발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노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률로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노동연령제한을 정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노동력착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모든 아동에 대해서 부모의 소속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취급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부모와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로 하여금 약자인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호와 지원에는 아동의 건강과 교육, 여가, 문화적 활동을 위한 배려가 포함되며 복지의 제공도 중요한 구성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인 경제적 사회적 착취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동노동으로 인한 노동착취, 임금착취 및 성적 착취나 학대, 유기 등이 해당됩니다. 또 이러한 행위가 아니라하더라도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이나 육체적 건강, 정상적인 발육,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노동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함으로써 가입국에게 아동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제16조에도 아동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부모의 보호와 책임 아래서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원이 인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아동은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단계의 무상 의무교육과 상급 교육과정에서 계속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보호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국제인권규약으로는 1989년에 체결된 <아동권리협약>이 있습니다.

 

(5)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
 의식주와 같은 생계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들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존엄성을 지키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입니다. 의식주(衣食住)는 기본적인 생활 수단의 의미를 넘어, 한 인간의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드러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에 사회권규약 제11조는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국가는 모든 사람이 “상당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생활조건을 향상시킬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여기에서 ‘상당한 생활 수준’이란 자신과 가족이 의식주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전기가스 난방 등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는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모든 사람이 기아에서 벗어날 권리와 이를 위해 국가 단독 또는 필요하다면 국제협력을 통해 식량 문제를 개선하고, 세계 식량의 공평한 분배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 방법으로는 ①기술 및 과학적 지식을 충분히 이용하고 ②영양 원칙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③천연자원의 효과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 농지제도를 발전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량수입국 및 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여 세계의 식량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량이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생활자원임을 선언하고 그에 대한 인류의 권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제12조에도 모든 사람이 기아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적절한 영양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에 따르면, 주거의 권리란 안전하고 평화롭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 수도 등 적절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적절한 주거 비용, 접근성, 적절한 주거 공간(넓이) 및 주거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거 기간의 보장도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주택의 강제철거나 강제퇴거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러한 행위는 사회권규약 제11조를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우리나라도 위원회를 통해 강제철거 강제퇴거에 대한 우려와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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