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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5) 자유권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 정치 활동의 권리와 법 앞에서의 평등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7. 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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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치 활동의 권리

● 자유권 규약 제25조 a호, b호, c호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국가 단위의 삶을 살고 있기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정치적 동물(zoon politikon)’이라는 말과 같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과 운영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정치활동의 권리에는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국가 구성원이 될 권리, 선거를 통해 운영을 맡은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할 권리, 공무를 맡아 수행하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첫째, 국가 구성원이 될 권리는 국적에 대한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집니다. 자유권 규약 제24조 제3항에는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들의 의사는 선거를 통해 표출됩니다. 따라서 선거는 정기적으로 또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 협약의 규정만으로 
특정한 선거제도를 채택할 것은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어야하고, 정치적 소수자의 견해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셋째, 모든 시민은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해지고,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을 보장하는 선거에서 피선되거나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기회와 권리를 가집니다.

 

(7) 법 앞의 평등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그것을 구제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권리 구제의 최종적 수단은 법원의 재판입니다. 그러므로 구제받을 권리의 핵심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재판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독립적이어야 하고 재판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원 판결과정에 있어서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언론중재위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진정 구제와 같은 간편 절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청원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형사사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 등 특별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 자유권 규약 제14조 제1항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
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첫째, 권리구제는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의한 최후의 재판 절차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나 어떠한 압력으로부터 독립된(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 행정 기타 국가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존재여야 하며, 당사자에게는 대등한 지위와 수단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공개란 일반이 방청할 수 있고, 언론기관이 보도할 수 있도록 허용됨을 말합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 있어서 도덕과 공공질서, 그리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 절차가 비공개된다 해도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재판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문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 자유권 규약 제14조 제2항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둘째, 형사소송절차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원칙이 추가로 요청되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의 공정한 태도에 관련되는데 특히 법원이 ‘편견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됩니다. 이 권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무죄로 추정 받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절차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①자기의 혐의에 관해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받을 권리 ②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수단을 가질권리 ③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④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를 인정하라고 자백하라는 강요를 당하지 않을 권리 ⑤무료로 통역의 도움을 받을 권리 ⑥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⑦상급 법원 에 상소할 권리 등이 그것입니다.

 

* 참고 : 미란다원칙(Miranda Rule)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Miranda vs. Arizona 384 U.S. 436) 판결로 확립된 원칙으로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하는 까닭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1963년 3월,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는 소녀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어 피해자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되었는데,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몇 시간에 걸친 경찰 신문 끝에 범행을 인정하는 구두 자백과 범행자백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자백을 번복하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최후 수단으로 연방대법원에 경찰로부터 묵비권 등의 권리를 통보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고, 변호인 측은 미란다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듣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결국 1966년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미란다에게 묵비권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사전에 알려 주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미란다의 자백은 유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그의 이름을 딴 미란다원칙은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검찰 측이 미란다의 자백 이외의 증거를 새롭게 찾아내 제시함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어 미란다는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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