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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4) 자유권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 집회 · 결사의 자유와 사생활의 보호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7. 2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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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회・결사의 자유

● 자유권 규약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 자유권 규약 제22조 1항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집회’와 ‘결사’란 여러 사람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고, 집단적으로 공통의 의견을 형성하며, 나아가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표현 수단이자 행동 양식입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집단적 성격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지배 체제에서 소외된 소수자들이 집단의 양심과 의견을 표현하는 데 제도화된 언론을 이용할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현실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 방식의 전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다수결 원리를 지향하는 현대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보완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집회와 결사의 보장을 통해 시민들이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규제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형식상 신고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찰이 사전 허가제처럼 운용하고 있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사생활의 보호, 프라이버시(privacy)

● 자유권 규약 제17조 제1항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자신의 정보를 알리고 싶을 때는 알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알리지 않을 자신에 관한 정보의 결정권을 본인이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권리로,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보호하는 것은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권리와 관련해서는 국가권력 등 공권력에 의한 침해뿐 
아니라, 사인에 의한 침해도 매우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사생활 보호라는 개념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사생활의 권리는 1888년 미국의 토마스 쿨리 판사 (Thomas M. Cooley, 1824∼1898)가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let me alone)라고 부른데서 비롯되어, 1890년 사무엘 워렌(Samuel Warren) 변호사와 훗날 미 연방대법관이 된 루이스 브랜다이스(Louis Brandeis)가 공동 저술한 논문 사생활의 권리 The Right to Privacy 가 발표되면서 체계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사생활의 최소한 다섯 가지 차원 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엿보이고 싶지 않은 바람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남들에게 노출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연관된 권리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알몸 상태의 수색이나 구금, 의료 관련 상황, 노출, 사적공간, CCTV 촬영, 기타 형태의 감시 등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자신에 대한 정보나 이미지가 유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그런 정보를 남들이 알면 곤란하거나 우리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셋째, 의사 소통의 비밀이 보장되기를 원합니다. 애초 인권 조약들에 규정된 사생활 보호 조항은 ‘서신 왕래’만 포함되었지만, 감청을 비롯한 전화 통화 감시, 전자우편에 대한 감시 등도 사생활 보호 조항의 개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넷째,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은 가정 폭력, 성적 학대, 체벌, 환경적 위험 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발전되어왔습니다. 다섯째, 통제받지 않고 우리의 인격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성이나 자기 정체성 교제 등에 관해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자신의 인격을 온전히 발현하는 데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합의된 국제 인권 조약들로 인해 사생활 보호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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