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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2) 자유권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 생명권과 인간 존엄성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7. 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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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서문, 1조, 3조, 그리고 5조는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서문에서는 유엔헌장에 의거한 인권증진 의무를 상기시키며, 개인들이 그러한 인권들을 증진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자유로운 인간이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를 영위하고, 공포 및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산다는 이상은 모든 인간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들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에만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생명권(6조)을 선언하고, 고문, 비인도적 처우와 형벌의 금지(7조), 노예, 강제 노동의 금지(8조), 자의적인 체포 또는 구금 금지(9조), 억류자의 인도적 처우(10조),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류 금지(11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를 선택할 자유(12조), 외국인의 추방을 방지하는 절차적인 보장(13조), 공정한 재판의 보장(14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의 소급적 적용을 금지(15조), 법 앞에서 인간다운 대우(16조), 사생활에 대한 개입금지(17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18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19조), 전쟁 선전과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증오심을 부추겨 
차별, 적대심, 또는 폭력사태를 선동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20조), 평화적 집회의 권리 (21조)와 결사의 자유(22조), 가정 결혼의 보호(23조), 아동보호(24조), 정치에 관여할 권리 (25조), 법 앞의 평등(26조), 소수자의 보호(27조)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조는 국제규약에 규정된 권리들의 이행을 감시할 자유권규약위원회(UNHRC,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생명권과 인간존엄성
 독일이나 일본의 헌법에는 “누구든지 생명의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헌법은 생명권을 직접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헌법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느 누구도 생명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생명권은 당연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합니다. 우리의 헌법재판소도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단정하고 있습니다.
 생명권의 핵심은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생명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까지 포함하여, 전쟁이나 테러를 반대하고,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심지어 남의 자살을 돕거나 방치하는 행위까지 범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특별히 전쟁이나 침략으로 희생된 사람들이나 폭압적 정치 권력에 의해 학살되거나 다친 사람들, 핵무기나 방사능의 피해나 위협 등이 보다 직접적으로 생명권과 관련된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넓게 보면 간접적인 수단으로 자행되는 대량 학살도 포함됩니다. 자본주의 경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세계 각지의 자원들이 수탈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 문제나 식량 문제 등으로 고통받거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이윤을 극대화시키고자 많은 궁핍한 이들이나 연약한 아동 등 수많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노동력이 착취되는 현상도 알고 보면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 자유권 규약 제6조 제1항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사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된 형벌 제도 중의 하나인데, 한국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세계에서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했거나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중단한 나라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자유권 규약에 근거해 볼 때나, 인간의 생명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 자체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 법의 도덕성에 기초해서 볼 때 인권에 반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은 가장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고 인류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처벌이며, 생명권을 위반하고 있다.”며 “생명권을 지키는 것은 국제적인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흉악 범죄를 억제하고, 그 방법 말고는 타인의 생명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불가능하며, 피해자의 법 감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형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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