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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3) 자유권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 신체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7. 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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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의 자유

● 자유권 규약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 자유권 규약 제9조 제1항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신체를 잘 보전하고, 구속당하지 않으며, 외부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압박에서 자유롭고, 신체 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컬어 우리는 ‘신체의 자유’라고 합니다. 타인에 의해 강제로 신체의 일부를 훼손한다든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는 상상만으로도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밖의 다른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신체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아직도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현실을 종종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근대 시민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문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지만 20세기에 들어서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인 고문은 한국에서도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수없이 행해졌습니다. 지금도 전쟁이나 내전을 겪는 국가들에서도 고문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타와 가혹 행위로 
인한 군대 내의 폭력이나 성폭력 문제, 그리고 교도소 등 수용 시설에서 필요 이상으로 가하는 신체에 대한 구속의 문제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3) 사상 · 양심 · 표현의 자유

● 자유권 규약 제18조 제1항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자유권 규약 제19조 2항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양심이나 사상은 인간 내부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인간은 존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없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사상과 양심을 밖으로 밝히도록 강요하거나 강요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헌법 재판소는 인간의 양심을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도저히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도 직결되는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로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상과 양심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말하고 글로 쓰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포함하여 다양한 표현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서 핵심은 국가권력에 의한 탄압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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