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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2) 사회권규약의 종류 와 내용 ( 노동권과 노동 조합,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7. 2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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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의 종류와 내용

(1) 사회권 규약의 종류
 사회권규약은 총 5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1부는 제1조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는 말로 시작하는 제1조는 자결권에 근거하여 모든 인민은 정치적 지위와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자율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규정합니다. 모든 인민이 천연자원과 여러 가지 재화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생존수단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이 조약의 가입국에게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자결권을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부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조에서는 국가의 이행의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조약에서 인정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개별적 혹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각 나라에서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사회권규약에서 선포된 권리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가문 기타의 신분”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제3조는 남녀가 평등하게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제4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국가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조약의 규약에 대한 해석과 
적용시에 발생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부는 총 10개조(6조∼15조)에 걸쳐 구체적인 사회권의 항목들을 열거하면서 각 조항들의 의미와 요건, 제한과 한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부터 제25조로 구성된 제4부는 사회권규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가입국들이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보고서를 심사 평가하고 그에 대한 경제사회이사회의 건의와 권고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다룹니다. 제26∼제31조로 구성된 제5부는 사회권규약의 비준절차와 발효, 개정절차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사회권의 내용
 사회권규약 중에서 제3부는 사회권의 개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10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 조항들은 크게 ①노동권과 노동조합에 관한 권리 ②사회보장과 사회보험에 관한 권리 ③가정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권리 ④아동의 보호에 관한 권리 ⑤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 ⑥가능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영위할 권리 ⑦교육받을 
권리 ⑧문화에 관한 권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노동권과 노동조합에 관한 권리
 노동권은 사회권의 개별적인 항목 중에서 가장 먼저 강조되는 권리입니다. 제6조에는 노동의 권리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기회를 얻을 권리”, 그리고 노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노동조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에 대해 차별받지 않고 임금을 받을 권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환경, 능력에 따른 보상, 여가 및 휴일에 대한 내용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 대한 내용은 앞서 <인권의 과제-노동권>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제8조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권규약 제8조는 ILO조약 제83호 제2조와 함께 사용자의 권력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기본적 권리로서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회권규약은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노조가 전국적인 연맹이나 국제적인 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권리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의 권리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위해서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사회에 필요한” 경우 노조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오용되지 않도록 이 규정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조약 가입국이, 동 조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는 입법 조처를 하거나 저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②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에 관한 권리
 제9조는 간단한 문장으로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입국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인정한다”입니다.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국민들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회권규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사회보장이 국가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한편 1969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체결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는 사회보장 입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의 제9조에는 사회보장 혜택의 적용과 산업재해나 직업병에 대한 급여, 그리고 여성의 유급 출산휴가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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