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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기원 (2) 서구를 중심으로 한 인권 개념의 발아 - 근대의 권리 개념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7. 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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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대의 권리 개념
 17세기에 들어온 이후, 인간은 인간으로서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봉건제 하의 독점적인 경제는 중상주의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중시하는 자유시장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자유주의적인 인권담론이 생겨나게 되었고, 17세기 중반 무렵부터 유럽 여러 곳에서 이성에 기초한 자연법 사상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① 휘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
 근대 국제법 혹은 근대 자연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로티우스는 중세의 사상들을 근대적 권리 개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는 당대를 넘어 저명한 법사상가로서, 국가는 자연법의 구속을 받고, 자연법은 신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본성에 바탕을 둔 법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대 로마법에 나오는 이우스(ius)라는 개념이, 정당한 것 혹은 인간이 정당하게 무엇을 소유하거나 무언가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연법은 정의와 권리의 주장에 대한 것이라고 여겼고, 그로티우스는 자연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그로티우스의 주장은 유럽의 자연법 사상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② 홉스(Thomas Hobbes)
 그로티우스가 유럽의 자연법 사상의 효시라면, 홉스는 영국의 자연권 사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홉스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정치 사상가로, 저서로는 《리바이어던(Leviathan)》, 《철학 원론》, 《자연법과 국가의 원리》 등이 있습니다.
 홉스는 마그나 카르타 이후로 권력이 지나치게 분산되었다고 생각했고, 참정권과 법의 평등,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인정한 수평파를 적대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정치권력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자연 상태의 인간사회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곧 대단히 불안한 상태로 보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연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인간에게는 권리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격적인 충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사회계약을 통해 이성에 따라 자신의 자연권을 주권자에게 위임하고, 주권자에게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홉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럴 때에만 개인의 안전을 장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계약이 개인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면 개인들은 주권자에 대한 의무를 거둬들이고 다시 자연 상태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홉스는 권력의 집중화를 주장하는 전체주의를 주장하는 인물로 여겨지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홉스가 의무와 권리의 관계를 규정함에 있어서 의무를 권리에 앞서 내세우는 전통적 견해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홉스는 권리를 중시하는 근대 자유주의가 꽃피울 수 있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③ 로크(Johe Locke, 1632∼1704)
 홉스에 이어 서양의 계약이론을 잇는 인물로 로크를 들 수 있습니다. 로크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의회 민주주의를 옹호한 계몽 사상가입니다. 근대 계몽주의를 확립했으며 저서로는 《인간 오성론(人間悟性論)》, 《통치론(統治論)》, 《교육론(敎育論)》 등이 있습니다.
 로크는 인간을 자연 상태에서 이성을 가진 자립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며 자연권의 보장을 받고 이성을 통하여 자연 법칙을 알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는 홉스와 같이 정부에 대한 통치 위임에 동의했습니다. 정부는 자연법을 집행하고 법에 따라 개인들의 자연권을 보호하고 공공선을 증진해야 하며, 국가에 대한 개인의 의무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얼마나 보호하는지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홉스가 왕에 의해 권력이 집중된 절대주의적인 정부를 주장했다면, 로크는 그보다는 권력이 제한된, 법에 따라 통치하는 정부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권리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생명권과 자유권에 재산권을 추가했습니다.
 로크는 개인이 자신의 노동과 그 노동으로 인한 성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노동소유권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노동을 사적소유권의 근거로 본 것입니다. 로크는 토지를 포함한 지상의 모든 것들을 생존을 위한 인류의 공유재산으로 보고 그 공유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공유재산은 노동을 통해서만 사유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사과나무는 공유재산이지만, 내가 그것을 따려고 노동력을 투입한 순간 사과라는 과일은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로크의 이론에 따르면 땅이나 물과 같은 자연은 사적재산이 될 수 없으며,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은 금융자본이나 투기상품은 재산권의 옹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사과를 너무 많이 따서 썩게 되면, 이는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환을 하는 것은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데, 교환을 하는 것은 화폐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남는 사과를 화폐로 바꾸어 보관하는 것은 사유재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로크의 이론의 모순된 부분을 말합니다.
 로크의 이론은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며, 부의 불평등을 용인한다는 비판을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로크의 이론을 단순히 부르주아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후 근대적 인권 개념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로크의 자연권 개념에 빚을 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④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
 프랑스의 계몽 사상가인 루소는 인간은 태어날 때는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문명이 그것을 나쁘게 만든다며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서로는 《에밀》, 《사회계약론》,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 있습니다. 사회계약이론에 근거한 국민국가의 개념을 크게 확장시켰으며, 홉스와 로크의 국가 개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국가는 인민의 의지 
또는 일반 의지와 같아져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의지란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총합을 구성하는 유기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재산과 권리에 대해 루소는 자연에 대하여는 소유만 있을 뿐이며, 그것은 그저 물리적 사실일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당한 과정을 통해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에 대한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고 그 권리가 침범 당했을 때 법과 국가의 힘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루소는 단순한 소유가 아닌 각자 정당하게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국가와 시민들이 인정하고 보호하는 상태를 위해 사회계약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루소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하여 자연적으로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정치적 권리와 재산에 대한 권리 모두 시민적 권리이며, 공동체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서 루소와 로크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로크는 재산을 가진 이들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루소는 모든 인간을 재산을 소유하고 
법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시민으로 봅니다(물론 여기에서의 시민은 노예, 여성,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성). 이것은 절대적 평등이 아닙니다. 하지만 루소는 모든 사람이 ‘적어도’ 생존에 필요한 만큼은 소유하며, 공동체가 어느 누구도 정치적 통제권에 위협이 될 정도의 부를 축적할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산은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아닌 전체에 속하며, 개인은 그 관리를 맡는 것입니다.
 루소의 사상에서 시민은 어떤 공동체에 속한 것으로써, 자연권과 교환된 시민권은 공동체에 국한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속한 시민들이 일반 의지를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그저 인간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가진다는 인권 개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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