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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기원 (1) 서구를 중심으로 한 인권 개념의 발아 - 근대 이전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7. 2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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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의 기원을 두고 전 세계의 다양한 종교와 철학을 통틀어 하나의 보편적 역사가 존재한다고 하는 주장(다중기원설/보편역사설)과, 인권은 서구에서 유래된 것이며 최근에야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다는 주장(단일기원설/서구기원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주장 중에서 인권 개념은 대체로 서구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일반적입니다. 도널리(Jack Donnely) 는 비서구 문화권에서도 중요한 윤리 개념들이 있었지만,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결여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서구에서 시작되었다는 의견에 대해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는 1400년대 이전에는 오늘날의 ‘권리’라는 표현과 정확하게 번역될만한 표현은 어떤 언어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던 권리라는 개념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 인권이라는 개념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장입니다.
 한편 인권의 기원에 대해 보편역사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경전과 여러 전통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철학과 종교와 경전들에서 보여지는 보편적인 가치들이 현대의 인권 개념 형성에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구를 중심으로 한 인권개념의 발아

 

(1) 근대 이전
 고대 그리스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름이 전해져오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모여 정치적인 문제들을 논하던 나라였습니다. 매킨타이어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발달된 고대 그리스에서도 권리에 대한 개념을 표현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권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들은 헌법을 통해 권리를 부여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거기에는 공무참여권과 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었고, 만약 이러한 권리들이 침해되면 법에 따라 처벌을 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정치체제에 따라 시민의 권리가 분배되는 방식을 구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토 디카이온(to dika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정당한 요구’라는 의미로, ‘권리’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그러나 그 뜻은 오늘날과는 분명히 다른 만큼, 보편적 인간의 권리로서의 인권의 개념이라 볼 수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권리는 법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시민’ 이란 단어 속에는 여성과 노예,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세에 ‘권리’ 개념에 영향을 끼친 것은 고대 로마법을 들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역사가 미셸 비예이(Michel Villey)는 고대의 로마법에는 객관적 권리 개념이 아닌 주관적 권리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학자들은 그 주장을 반박하면서 로마법에서는 “각자에게 ‘그의 권리(suum ius)’를 양도하는 것”을 정의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법률적인 개념일 뿐이었는데, 고대 로마의 스토아학파 철학자들도 모든인간이 지켜야 할 자연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들 역시 보편적 인권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세 후기에 들어와서야 객관적 권리의 개념이 주관적 권리로 전환되었습니다. 티어니 (John Tierney)는 권리란 개념과 그에 대한 언어가 등장한 것이 12세기부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나타난 권리 개념이 자연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215년 영국에서 공표된 마그나 카르타는 ‘그의 권리(jus suum)’- 로마법에 등장하는 그의 권리(suum ius)와는 다른 말이다 - 라는 단어를 통해 주관적 권리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마그나 카르타를 통한 권리보장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권력을 분산시키려는 것과 같은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문서였으며 교회 또는 일부 특권계층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것으로써,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선언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그나카르타가 중요한 이유는, 근대 헌법과 인권문서들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유민은 그와 동등한 자의 적법한 판정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되거나 구금되거나 
재산을 빼앗기거나 법의 보호가 박탈당하거나 추방당하거나 또는 그 밖의 어떤 방법
으로도 해침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나 스스로 그를 처벌하거나……(후략)’


라는 제39조 조항은 영국의 권리청원에 그대로 인용될 정도로 이후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마그나 카르타는 재산권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권리도 다루고 있으며, 절대 권력의 분산을 시도하고 권리를 확장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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