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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과제 (3) 인권 제도의 확립 - 노동권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7. 2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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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권
 노동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이다. 노동을 통해 인간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물적 자원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은 인간이 자신의 인격을 형성 발현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계는 19세기 영국 노동보호법에 이어 파리 코뮌, 20세기 소비에트 혁명 후의 소련 헌법,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과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설립되면서 각종 노동 헌장과 노동조약 등을 통해서 노동권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정의 구현과 공정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의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ILO는 노동시간과 적정 생계의 보장을 위한 임금의 보장, 질병, 산업재해로부터의 보호, 아동노동규제, 실업과 노인보험의 실시, 노동조합 등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규정 하면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사회정의와 노동인권 및 복지의 보장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각국의 노동입법수준을 발전 향상시켜 노동조건과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개선하여 노조의 권리와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며, 노동통계자료를 모으고 노동과 관련된 국제경쟁, 실업, 불완전고용, 노사관계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인권선언과 1966년에 채택된 국제 인권규약 등에서도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노동 운동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쳐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노동법규가 법원 판례 등을 통해 현실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초기만 해도 노동자의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들은 보장되지 않았으며, 노동자들의 이러한 주장과 집회는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노력 끝에 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역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현대적 의미의 헌법의 효시라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바이마르 헌법에서 노동자의 권리 등 생존권이 헌법에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의 근대헌법들이 소유권의 절대성을 강조한 것과는 반대됩니다. 우리나라의 제헌헌법도 바이마르헌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966년 12월 16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즉 사회권규약에서는 모든 권리항목 중 근로의 권리를 가장 먼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노동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는 가능한 한 완전한 고용의 상태를 실현하여 노동할 능력과 의지를 가진 자라면 누구나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둘째,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의 종류를 선택 결정하고 그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셋째,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일자리를 부당하게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집니다. 

 넷째, 노동의 권리는 다시 국가나 타인에 의하여 강제적인 노역에 종사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제2항에서는 이러한 노동의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는 노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작용, 즉 입법이나 행정처분과 같은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것으로든 노동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의무뿐만 아니라 강제노역을 실시하지 않고 개개인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는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사용자나 사업주)에 대해 이를 예방하거나 교정하여 노동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국가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이나 열악한 환경에 처한 이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창출함으로써 노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이상의 의무를 이행하고도 노동의 권리가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을 경우, 국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의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권규약 제7조는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노동의 내용에 대한 인권적 차원에서의 규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7조에서 제시한 노동의 조건 첫 번째는 최저임금 및 정당한 보상의 권리입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인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과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 공정하고 
평등한 임금을 받을 권리, 자신의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성별이나 연령, 학력, 고용형태 등과 같은 이유로 동일한 노동에 대한 임금에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고, 자신이 노동을 통하여 창출한 가치에 대해 자신과 가족들이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장이나 작업장과 같은 환경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 등을 포함한 업무 전반의 환경이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노동시간, 작업내용 및 노동의 강도, 안전위생, 복리후생 등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노사의 합의에 의해 노동조건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모든 노동자가 공정한 보상 즉, 승진 및 교육 훈련 등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노동자들이 적절한 휴식과 휴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 이 규약에 가입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은 열악하기만 하고, 사회적으로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동자들의 노력도 제대로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전반에 퍼져 있는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미흡한 제도적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노동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최저임금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최저임금제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전하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제는 최저생계비의 보전을 넘어서서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최저임금제의 제도상의 변화와 최저임금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처들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을 변경하고, 상대적 하한 수준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액을 결정함으로써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의 소득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 
사업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한국에서는 그 증가폭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에서 비정규직의 증가는 파트타임이나 대안적 고용형태가 아니라 임시직과 일용직의 증가로 연결되며, 정규노동자를 보완하는 형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에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임금 수준,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 사회보험과 법정 근로조건으로부터의 배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저임금, 빈곤의 문제에 내몰리고 있는데,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 및 사회보장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낮은 급여 때문에 자발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업 역시 노동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빈곤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의 혜택마저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적용을 확대하고, 사회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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