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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개념 (3) 인권의 특성 - 인권의 국제적인 발전, 보편성의 원칙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7. 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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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특성

(1) 인권의 국제적인 발전
 인권은 세계인권선언 이후 70년 가까운 세월을 통해 국제적인 발전을 거듭해왔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성과 원칙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 대회(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Vienna)를 통해 모든 인권이 보편적이고 불가분적이며 상호의존적임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2) 보편성(universality)의 원칙
 인권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사람임에도 사람의 범주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권을 그저 ‘사람의 권리’라고만 하면 사람의 범주에서 자의적으로 배제되는 사람들의 문제, 곧 인권의 보호가 오히려 더 절실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인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인권의 개념을 설명할 때, ‘∼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등의 단어가 자주 쓰이는데, 인권은 성, 인종, 연령, 국적,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권리이며,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함을 의미한다는 인권이 지니는 보편성의 원칙을 강조할 때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이때 보편성이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권리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과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존재에 합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 헌법의 행복 추구권 조항이다. 이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주체는 당연히 ‘모든 국민입니다. 인권에서 보편성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또한 잣대이기도 합니다. 인권이 모든 사람의 것일 때, 인권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만 권리가 보장된다면 그것은 인권이 아니라 특권 또는 반(反)
인권이라 불려야 합니다.
 인권이 모든 사람의 것이어야 할 중요한 이유는 각기 다른 어떤 이유로 사람을 사람의 범주에서 배제시키거나, 인권의 보호에서 제외한다면, 그것은 곧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연결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차이를 명분삼아 인권을 보장 받아야 할 사람들을 오히려 배제 하고 차별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남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에 있어서 보편성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면서도 인권현실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지가 되기도 합니다.
☞ 개념보충: 보편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
 인권에 대해 비판적인 일부 사람들은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간 각각의 특성과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편성이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국가들이 인권담론을 지배해오면서 만들어낸 환상이며, 인권의 ‘보편성’은 ‘문화제국주의’를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위장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덕적 가치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편적이지 않고 특수하다고 주장합니다.
 인권 개념에 있어서 보편성과 차이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관계는 비엔나선언에 잘 드러납니다. 비엔나선언에서는 인권의 보편성을 확인하면서도 ‘국가별, 지역별 특수성과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들의 중요성에 유념해야 한다’는 제한을 가한 것입니다. 
 현 시대 상황에서 무제한적 보편주의가 부적절한 것과 같이 급진적 또는 무제한적 상대주의 또한 부적절합니다. 일정 부분 보편적 인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를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불가분성(indivisibility)의 원리
 국제인권규약에서는 인권을 ‘시민적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평화권’ ‘연대권’ ‘집단권’ 등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자유권과 사회권, 그리고 제3의 권리로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편의를 위해 또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분류에 불과합니다. 인권은 ‘나눌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것은 보통 자유권으로 분류되는 권리입니다.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어디로 무엇을 위해 이동하는가가 이 권리의 핵심입니다. 
학교를 간다면 이 권리는 교육받을 권리의 일부가 되고, 공장에 간다면 일할 권리의 일부가 됩니다.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는 모두 사회권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방금 살펴본 것처럼 자유권과 사회권의 권리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권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회권의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사회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유권의 행사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권리, 또는 몇 개의 권리만 보장된다고 해서 인권이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별적으로 어떤 인권을 부인하거나, 인권 영역의 중요성에 서열을 매겨 특정 영역의 인권을 보다 더 중요하게 또는 소홀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인권의 여러 목록은 모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중 단 하나의 결핍만 있어도 사람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나 사찰에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 ‘종교의 자유’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권리일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권리가 되기도 합니다. 인권은 모든 것을 다 필요로 합니다. 장애인들이 밥만 먹고 살 수 있다고 해서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이고,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닐 수 있어야,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 인권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②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의 원리
 인권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인권은 모든 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추상적인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관계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구체적인 개인입니다. 나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 나의 권리와 공동체의 권리, 공동체들 간의 권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상호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나의 권리는 사회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도 사회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책임(공적 책임, 연대의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인권과 관련하여 갖는 책임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누려야 하는 책임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지켜주어야 하는 두 가지 측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권의 진전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책임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은 단 하나, 오로지 사람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 헌법 제37조 ②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인권의 상호의존적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인권이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본질적 인권을 제외하고는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 (‘법률로써만’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하지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한이 가능하다고 해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제한당하는 사람이 당하는 피해가 공동체가 얻을 이익보다 너무 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개념보충: 인권과 기본권(basic rights)
 인권과 비슷한 말로 기본권이 있다. 인권(人權)과 기본권(基本權)은 일반적으로는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실제 용례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권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권리이며, 자연법적이고 생래적(生來的)인 권리인 반면, 기본권은 사람이 누리는 어떤 권리가 헌법을 통해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임을 의미합니다. 
기본권은 국가로부터 승인 받은 권리로 인권보다는 대체로 그 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권은 국가 이전의 권리이고, 기본권은 국가작용의 영향(그것이 보호이든 제한이든)을 받는 권리입니다. 인권은 자체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나, 기본권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한 재산권, 지적재산권 등은 기본권으로만 부르고 인권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인권이 공동체적 가치, 연대성, 공공성의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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