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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개념 (2) 인권이란 말 - 인권의 의미, 다양한 의견들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7. 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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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말

(1)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인권의 의미
 인권(人權, human rights)이라는 개념은 17∼18세기 유럽의 자유주의 정치사상에 입각한 자연법사상에서 비롯되었지만 18세기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 않았고, 사용할 경우에도 오늘날과는 다른 의미로 썼습니다. 인권을 표현하는 언어가 18세기 후반 등장했을 때도 이 권리들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쟁과 대량살상이 전개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국제연합)이 설립되고 1948년 UN 총회를 통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선포되면서 ‘인권’이란 말이 보다 분명한 의미를 지닌 중요한 개념어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염원을 담은 희망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인권은 우리시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개념이 
되었으며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권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2) 인권의 사전적 의미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을 의미합니다. 
단어 자체는 한자로 된 개념어로,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지어낸 말이고,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권은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된 게 아니라, 인간역사의 여러가지 경험을 반성하면서 만들어진 경험적 개념인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개념어인 만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우리의 감각을 모두 동원해도 인권이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고, 당연히 맛도 없습니다. 인권을 흔히 무지개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무지개는 일곱 빛깔이 잘 어우러져야 합니다. 빨강이 파랑보다 더 중요 하거나, 노랑은 보라보다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더 중요한 색깔은 없습니다. 제각각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LGBT(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 (transgender)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성적 소수자를 의미합니다.) 등의 성소수자들은 인권의 상징을 흔히 무지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권이란 단어는 사람을 뜻하는 한자어인 인(人)자와 권세, 권리를 뜻하는 한자어 권(權)자를 붙여서 만든 말입니다. 이때 권(權)자는 일종의 접미사 역할을 한다. 앞의 말에 붙어서, 그 말에 따르는 권리나 자격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란 말은 ‘사람의 권리’를 줄인 말입니다.

 

人權 = 人(사람 인) + 權(권세 권)
human rights = human(인간) + rights(권리, 옳은)


 인권은 영어인 ‘human rights’를 번역한 것으로, 1789년 프랑스혁명을 전후해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혁명 당시에 발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는 ‘Les Droits de l’Homm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the rights of man(인간의 권리)’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19세기에 일본 사람들이 영어의 ‘Rights of Man’(당시에는 Man이란 단어가 남성만이 아니라, 인간 일반을 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권이 마치 남성들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기에, 지금은 Man 대신 Human이란 단어를 사용합합니다.)을 번역한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인권’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단어는 한자어권인 한국과 중국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영어(Human Rights), 프랑스어(Les Droits de l’Homme), 독일어(Menschenrechte), 스페인어(Los Derechos Humanos)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 말로 표현해도 인권은 ‘사람+권리’ 또는 ‘사람의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라는 뜻의 영어 단어 ‘right’는 형용사로 쓰면, ‘옳은, 올바른’ ‘맞는, 정확한’이란 뜻도 있고, 명사로는 ‘옳은 것, 정당한 것’이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권리라는 뜻의 프랑스어 단어 ‘droit’ 역시 영어와 마찬가지로, 형용사로 쓰면, ‘맞는, 바른’ ‘옳은, 공정한’ ‘옳은 것, 정당한 것’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도 쓰이는데, 영어에서도 ‘권리’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어의 ‘rechte’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단어들은 모두 ‘오른쪽’이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Human Rights’라는 말도 복수형으로 사용함으로써 인권이 여러 종류라는 뜻을 담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하나의 권리라고 할 때에는 ‘a human right’라고 합니다.

 

(3) 인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영어 단어 ‘Human Rights’를 단순히 ‘인권’으로 번역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같은 것은 외면할 가능성이 있으니 권리와 의무를 똑같이 강조하자는 뜻에서 ‘권무(權務, 권리와 의무)’라고 불러야 한다거나, 자신만을 위한 인권은 ‘자권(自權)’과 남을 위한 이타적 권리인 ‘타권 (他權)’으로 나눠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떤 학자는 꼭 누려야 할 권리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의권(義權)’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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