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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 (5) 사회복지의 윤리적 실천 - ② 윤리적 갈등의 해결

사회복지 이론

by 뜌뜌뜌뜌뜌 2023. 7. 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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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적 갈등의 해결
 사회복지사는 이와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정당한 가치나 윤리 사이에 갈등이 존재할 때 하나의 가치나 윤리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도 도움이 되지만, 이것만으로 명료하지 않은 경
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딜레마의 해결을 위해 리머와 로웬버그(Lowenberg)와 돌거프 (Dolgoff) 등이 윤리적 결정 지침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지침을 기초로 한 판단과 결정은 사회복지의 실천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사를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지침과 적용을 살펴 봅시다.

 

 

<리머의 윤리적 결정 지침>

 

• 윤리적 결정 지침 1 : 삶, 건강, 복지, 생활필수품에 대한 권리는 부, 교육, 여가와 같은 추가적인 재화에 대한 기회와 비밀에 대한 권리에 우선합니다.
- 적용: 복지 자원은 항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자원 요구에 직면할 때 클라이언트의 삶과 관련 있고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 분배가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보급하는 데 자녀교육을 위해 컴퓨터를 원하는 경우와 컴퓨터로 생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생업이 우선적인 고려 대상입니다.


• 윤리적 결정 지침 2 : 개인의 복지권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 자유, 자기결정에 대한 권리에 우선합니다.
- 적용: 다른 사람의 사생활 보호, 자유, 자기결정도 존중되어야 할 권리지만, 클라이언트의 복지권이 우선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장애인의 이상행동으로 사생활을 침해받았으니 그 장애인이 이사를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역주민이 있다고 할 때, 사회복지사가 갈등 중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정
신장애인의 거주권을 우선 보호하여야 합니다.

• 윤리적 결정 지침 3 :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는 그들의 기본적인 복지권에 우선합니다.
- 적용: 사회복지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보기에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여도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수혜에 대한 허락을 하지 않으면 제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클라이언트가 도움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라포 형성과 정보 제공 등의 노력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며, 클라이언트의 생명보호
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 대한 개입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윤리적 결정 지침 4 : 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는 법, 정책, 조직의 질서를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 적용 사회복지의 욕구는 다변하고 있으며, 따라서 법, 정책, 제도, 조직등이 이를 앞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복지 욕구의 출현은 법, 정책, 조직을 변화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법과 정책의 한도 내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이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로웬버그와 돌거프의 윤리적 원칙>
 로웬버그와 돌거프는 윤리적 원칙의 내용과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여러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상위 원칙을 우선 적용하여야 함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 윤리 원칙 1:생명보호의 원칙 인간의 생명보호(protection of life)는 클라이언트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원칙은 다른 여러 의무나 원칙들에 가장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데, 생명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만약 생명이 침해되면 다른 어떤 권리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 예: 심각한 고혈압을 앓고 있는 중년 남자의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고혈압의 치료를 위해 처방되었던 약물이 그를 성불능자로 만들었습니다. 상담을 요청한 클라이언트가 약물을 끊고자 할 때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결정에 동의하면, 그의 성기능이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도(원칙 5: 생활의 질) 생명의 보호(원칙 1: 생명보호)에 대한 위험성은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의 최선의 선택은 원칙 1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 윤리 원칙 2: 평등과 불평등의원칙 평등(equality)과 불평등(inequality)의 원칙에서는 평등이 우선이지만, 때로는 불평등한 처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노약자, 장애인 등은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결과적인 평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차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원칙은 인간의 기본권인 사회권에 기초하고 있는데, 사회권은 1966년 12월 제3회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되고, 1976년 1월 3일 발효된 권리입니다. 자유권이 국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개인의 생명·재산·자유 등을 요구하는 소극적 권리라면, 사회권은 실질적 평등과 분배 정의를 핵심 내용으로, 국가에 그 이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요컨대, 일할 수 있는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일정 기간의 유급휴가 등 휴식과 여유를 가질 권리, 건강 및 행복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받을 권리, 자신의 지적 창조물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 등을 말합니다.
- 예: 이 원칙의 대표적인 상황은 아동학대의 사례입니다. 학대받는 아동은 성인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학대 상황이 혹시 치명적으로 심각한 경우가 아니어서 '원칙 1'인 생명보호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학대하는 성인에 대한 비밀보장의 원칙보다는 약자를 보호하는 '원칙 2' 에 의해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윤리 원칙 3: 자율과 자유의 원칙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자율성(autonomy)과 독립성(independence) 및 자유(freedom)를 신장시키는 실천적 결정을 해야합니다. 이 원칙은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 예: 어떠한 결정을 하든 그것은 자신의 자율적인 권리이므로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을 해치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사회복지사는 이에 개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원칙 3(자유의 가치)' 보다 '원칙 1(생명보호)'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클라이언트가 직면해 있는 상황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개입으로 인한 위험성이 최소 수준이라면, 이때 클라이언트가 도움받기를 거절하더라도 개입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반면 개입을 하더라도 잠재적인 이득이 적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거절은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그의 거절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 윤리 원칙 4: 최소 손실의 원칙 사회복지사는 항상 최소한의 손실, 즉 가장 쉽게 회복 혹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기에 개입하여 영구적인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 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생각해 봅시다.


• 윤리 원칙 5: 삶의 질의 원칙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 기회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윤리 원칙 6: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사회복지사는 모든 사람들의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실천적 결정을 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윤리 원칙 7: 성실의 원칙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실천적 결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충분히 개방할 수 있을 만큼 실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지침의 준용을 토대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사안이 너무 갈등적이어서 망설여지는 경우도 다반사인데,이럴 때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결정이 최선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공평성(impartiality), 일반화(generalization), 정당성(justification)을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치우친 결정을 한 것은 아닌지, 다른 유사한 상황에서도 지금과 같은 결정을 할 것인지, 다른 전문가에게 자신의 결정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등 자문해
보는 것이 객관적 판단의 확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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