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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 (2)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와 실천 가치

사회복지 이론

by 뜌뜌뜌뜌뜌 2023. 7. 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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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
 리머(Reamer, 1966)는 사회복지실천에서 가치의 중요성을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적인 목적과 사명에 이미 가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즉, 삶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신념과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선과는 구별되는 전문적 지식과 가치로 무
장한 사회복지사에 의해 전문적인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동료 혹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가치의 영향을 받으므로 사회복지의 전문가치를 내면화하여야 합니다.
 셋째,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전달과정의 개입방법이나 개입 수준의 결정에서 가치의 영향을 받으므로 사회복지의 전문가치를 내면화하여야 합니다.
 넷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그 해결 과제에 직면하여 자신의 의무와 클라이언트의 욕구 사이에서 윤리적 갈등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러한 갈등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가치의 차이뿐 아니라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사
이에서 상충되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의 전문가치를 내면화하고 이에 기초한 실천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본질적으로 가치 실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전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사회적 연대, 사회정의의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①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human dignity)은 인간의 천부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데,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구현입니다. 이는 인간은 누구나 그 성취 여부나 능력에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천부적 가치에 대한 신념입니다.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은 인종, 성(性),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종교, 교육 수준, 지능, 신체적 조건과 같은 속성에 따라 판단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실천적 신념입니다.
 이러한 인간존중사상은 인권사상으로 발전하여,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가치가 있으므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신념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1948년 제3차 UN 총회에서는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을 하였습니다. 이 유명한 선언은 오늘날 세
계 어디서나 인권의 존중 정도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의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동등하게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입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이 누구든지, 어디에 살든지에 관계없이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1948년 12월 10일>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존중의 가치는 우리나라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헌법」 제2장 제10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사회복지에서 인간의 존엄성 가지는 목적이면서 동시에 실천가치로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실천으로 가치가 구현되고 있으며, 클라이언
트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클라이언트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출발하는 것을 강조하는 수용과 무비판의 실천가치로 구체화되었습니다.

 

② 자유
 자유(freedom)라는 개념은 개인이 언제나 구속에서 벗어나(소극적 자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적극적 자유)이며,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것(심리적 자유)입니다. 여기서 소극적 자유는 강요와 강압의 부재를 의미하며, 적극적 자유는 개인
이 선택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심리적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강용규 외, 2007 37 재인용).
 이러한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제12조에서 제22조에 걸쳐 신체, 거주 이전, 직업 선택, 주거,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비밀, 양심, 종교, 언론·출판, 집회 결사,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서 자유의 가치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과 선택을 존중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비밀보장의 실천가치로 구체화되었습니다.

 

③ 평등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가치 중의 하나는 평등(equality)입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인간답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인간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신념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평
등은 한정된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하여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평등은 평등의 수준에 따라 다음의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이경남 일, 2007:33).
 가장 적극적인 평등인 '결과의 평등' 이 그 첫 번째입니다. 이는 '수량적 평등'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사람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투입된 노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인 능력
이나 동기, 학력 등 개인차와 관계없이 생산된 결과물을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이념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량적 평등은 이념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비례적 평등'입니다. 이는 결과적 평등과 달리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분배하는 공평성 (equity)을 평등의 개념으로 봅니다. 이는 수량적 평등에 비해 불평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자본주
의사회에서 실질적인 평등의 개념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공평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여성이나 장애인, 아동, 노인을 위한 차별적인 지원을 하거나, 사회보험을 도입하여 어느 정도 결과의 평등에 근접하게 조건을 맞추는 제도적 개
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바둑의 단수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과 대국할 때 몇 점을 미리 놓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 번째는 '기회의 평등'입니다. 이는 매우 소극적인 평등의 개념으로 결과의 평등은 고려하지 않고, 과정상의 기회만 같으면 된다는 개념입니다.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바둑을 둘 수 있는 기회만 주면 된다는 것으로, 참여의 기회만 동등하게 부여하면 평등하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사회복지에서 이러한 평등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며, 인간 존엄성의 가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가를 측정하는 평가적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회의 평등이라는 소극적 평등으로는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
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의 도입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거시적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④ 사회적 연대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속성과 관련된 가치입니다. 사회적 연대는 '두 사람 이상이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지는 일' 이라는 사전 의미를 갖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연대는 인간의 사회성에 대한 신념을 내포
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강조합니다(강용규 외, 2007:34).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연대는 공동의 책임성(collective responsibility)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고 있어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운동(social
action)의 이념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나 해결 등의 다양한 활동에서 개인적인 활동보다는 그 문제에 관련이 있는 이해 당사자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하려는 전반적인 노력을 사회적 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는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결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이며, 내가 인권을 누릴 때 나와 동일한 다른 사람의 인권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적인 상황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점에서 개인의 인권은 사회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한 개인이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야 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인권과 관련하여 갖는 책임은 자신의 인권을 알고 누려야 하는 책임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지켜 주어야 하는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납니다. 이 두 요소는 결국 전 인류가 인권을누리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인권은 상호의존적이며, 사회적 연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연대의 가치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취약계층의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게 될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상호 의존성을 기반으로 안정되고 공동체 기능이 강화되며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날 지나
친 분업화와 자동화로 인간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현상 때문에 최근 연대적 노력과 공동체의 회복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서 이러한 연대의 가치는 인보관 운동을 통해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실천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연대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
며, 힘을 발휘할 전망입니다. 지역사회복지의 향상을 위해 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연대의 가치가 갖는 의미의 힘을 인지하고, 지역사회 조직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강화하고 권한을 부여하여 파트너십을 가지고 공동의 연
대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⑤ 사회정의
 일반적으로 사회정의(social justice)는 절차상의 정의, 실질적인 정의, 능동적과정으로서의 정의 등으로 사용됩니다. 절차상의 정의란 법률에서 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강조하고, 실질적인 정의는 결과로서의 분배적 정의를 강조합니다. 또한
능동적 과정으로서의 정의는 불의한 현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사회적 과정을 강조합니다. 사회복지에서는 실질적인 정의와 능동적 과정으로서의 정의를 강조하며, 사회적으로 보다 나은 처우와 권한 및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구체적으로 사회적인 취약계층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한 사회적 환경과 제도의 변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즉, 빈곤, 실업, 차별, 기타 사회적 불의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가능한 한 자원과 기회의 접근을 확대하
기 위해 노력합니다(이경남 외, 2007: 34-35).
 이러한 자원과 기회의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대인적 상황, 기관 및 조직과의 상황,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사회 환경에 대하여 클라이언트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3) 사회복지의 실천가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의 존재 기반이 되는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는 사회복지사가 속한 다양한 수준의 조직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실현됩니다. 그러므로 기본 가치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실천가치에 대한 사회
복지사의 신념과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에게는 자신의 개인적 가치를 명료화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개인의 가치는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라 실제적인 수준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비롯한 자신의 다양한 자원과
행동을 통합하고 조직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시 말해, 개인의 문화적 경험과 배경은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가치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고양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이 사회복지의 실천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려는 사회복지사의 신념과 의지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회복지 교육에서는 사회복지의 가치와 실천가치에 대한 교육 및 행동강령으로서의 윤리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CSWE, 1992)에서 출간한 개정 교과과정 정책안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의 중심적 실천가치입니다(김정진 외, 2007).

•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관계는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에 기초하며, 상호 참여와 수용, 비밀보장, 정직 그리고 책임 있는 갈등관리를 통해 발전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율적인 자기결정의 권리와 원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권리를 존중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체계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 사회복지사는 사회제도가 보다 인간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책임이 있다.
•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고 차이를 수용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실천윤리를 기반으로 적절하게 개입하고 실천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윤리적 실천을 위한 훈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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