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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인권 (5) 사회복지 정책과 인권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8. 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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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과 인권

(1) 사회복지와 인권의 관계
 사회복지와 인권의 관계는 인권의 영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사회복지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며, 개인의 역량을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적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써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거와 교육, 의료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국가 차원에서의 투자가 요구된다는 점에서도 사회복지정책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 , 즉 ‘사회권규약’의 조항들은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해온내용을 명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 영역인 노동의 권리와 노동 조합에 가입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가정과 아동이 보호를 받을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 건강을 유지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문화생활을 영위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리들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한 시기에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가 개입하고 가능한 자원과 제도를 마련해야만 국민들이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권 규약
 물론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주거나 교육과 같이 복지를 제공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반드시 사회 보장권에서만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즉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로부터도 사회 보장의 적극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망명 신청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처우
조차 고의적으로 거부한 정책을 놓고, 망명 신청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사법부가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송을 한 사람들은 도착 즉시 망명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중에 망명을 신청하더라도 기본적인 사회 보장을 청구할 권리를 박탈해 온 영국 정부의 방침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들은 일자리를 가질 권리도 거부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느 누구도 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이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유럽인권협약> 제3조에 규정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해당 부서 장관은 망명 신청자들에게 기본적인 지원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의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이라는 말 속에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박탈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본 것이며, 국가가 망명을 거부당한 이들의 처지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법률에 의해 유급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으며, 사회적 지원도 받을 수 없기에 곤란한 처지에 빠져있었기 때문입니다.

 

(3) 인권과 사회복지 정책
 인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는 더 이상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 평등, 민주주의, 연대 등 기본 가치에 의거하여 국가는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를 모두 받아들이고, 이러한 의무를 일관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대로 된 사회복지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물론 헌법이나 사회복지 정책만으로 개인이나 국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들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과 사회복지 정책들이 모두 당초 의도했던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및 인권과 사회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권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인권을 고려하여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러한 합의 과정 없이 법이 제정된다면, 사람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한 법안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뿐입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헌법과 국제 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노인, 아동을 포함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주거권, 의료권, 건강권, 노동권과 같은 권리의 실현과정에서 배제당하고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사회복지는 다른
어떤 국가적 사안보다 예산이 많이 드는 분야이다. 예산이 취약한 사회복지 정책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사회복지를 시혜로 여기며, 소수의 사회적 취약 계층이 그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불시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권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권과 사회복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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