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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인권 (1) 사회복지의 시대적 발전에 따른 변화와 관점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8. 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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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개념

(1)  사회복지의 시대적 발전에 따른 변화
 인권과 복지의 관계는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인권과 복지를 분리해서 다루어져 왔습니다. 국가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할 기본적인 책임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도 복지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만을 인권의 영역
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대적 발전에 따라 인권 개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인권과 복지의 관계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 분야에서도 인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인권 침해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는 사회 약자들은 동시에 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취약 계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지와 인권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2) 사회복지의 의미
 인권 담론에서 복지의 지위가 달라진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지 개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의 공동체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에서 복지, welfare는 불만이 없는 또는 만족할 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는 ‘사회적으로 만족할 만한 상태’라는 뜻이 됩니다. 즉 사회복지는 
이상적인 인간사회, 빈곤이나 불행이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이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좁은 의미에서는 사회생활을 하기에 곤란을 겪는 사회적 약자 즉,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보호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세기 영국의 구빈법(Poor Law)에서 출발한 공적 구제제도와 민간에서 실시된 자선사업, 사회사업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정책, 사회보장, 보건, 의료, 주택, 고용, 교육 등을 포함한 생활의 각 측면에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복지는 개인의 복지와 안녕을 사회의 일차적인 관심으로 보며, 개인과 사회를 별개의 것이 아닌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봅니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다른 구성원을 도와주어야 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인간의 공통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요구를 갖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개인들이 사회에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개인의 자아실현을 저해하는 요소를 차단, 예방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제도를 보완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보완적 관점은 권리의 소극적 개념(negative)과 같다고 봅니다. 사회복지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즉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복지란 불행이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소수의 개인에게 해당하며, 자선
민간단체의 차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보완적인 복지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설사 국가가 개입을 한다 해도 절대빈곤, 최저생계비보장 등과 같이 최저수준, 즉 절대 빈곤을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정해진 예산으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에 의하여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계층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의 대상을 주변화시키고 낙인을 찍음으로써 인권 침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회복지를 제도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권리의 적극적 개념(positive)과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관점은 사회복지가 사회를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제도로서, 소수의 취약계층이 아닌 국가가 보장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로 봅니다. 이 관점은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권의 개념과 같은 맥락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므로 집행 과정에서 특정 계층이 당하는 소외와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연대의식을 갖게 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사회복지의 두 가지 관점
 사회복지는 개인의 복지와 안녕을 사회의 일차적인 관심으로 보며, 개인과 사회를 별개의 것이 아닌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봅니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다른 구성원을 도와주어야 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인간의 공통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요구를 갖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개인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저해하는 요소를 차단 예방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제도를 보완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보완적 관점은 권리의 소극적 개념(negative)과 같다고 봅니다. 사회복지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즉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복지란 불행이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소수의 개인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자선 민간단체의 차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보완적인 복지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설사 국가가 개입을 한다 해도 절대빈곤, 최저생계비보장 등과 같이 최저수준, 즉 절대 빈곤을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정해진 예산으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에 의하여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계층을 규명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의 대상을 주변화시키고 낙인을 찍음으로써 인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사회복지를 제도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권리의 적극적 개념(positive)과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관점은 사회복지가 사회를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제도로서, 소수의 취약계층이 아닌 국가가 보장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로 봅니다. 이 관점은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권의 개념과 같은 맥락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므로 집행 과정에서 특정 계층이 당하는 소외와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연대의식을 갖게 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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