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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인권 (4)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 - 현재의 사회복지, 변화와 법의 제정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8. 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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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의 사회복지 정책
 서유럽의 복지재편을 둘러싼 최근 논쟁은 영국의 사회학자 마셜(Thomas Humphrey Marshall, 1893-1981)이 사회적 시민권(social rights)을 시민권의 중요 영역으로 포함시키면서 복지국가의 기초이론을 제시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셜의 사회적 시민권 이론에 대한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의 재분배를 요구하지 않는 소극적인 시민적 권리(civil rights)와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는 구별되어야 하며, 동일한 범주의 보편적 시민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사회적 권리가 시장의 작동을 방해하는 방식과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회적 시민권은 복지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권리로서 보장되기 위해서는 강제와 비용을 필요로 하므로 모든 ‘소극적’ 권리는 본질적으로 ‘적극적’ 권리라는 것입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을 비용과 사회적 책임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의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시장화 과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핵심 개념을 생각했을 때, 복지국가를 ‘시장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치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지 시장에서 복지의 최종 이용자들에게 복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거나 필요한 서비스가 없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 등의 문제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복지 시장에서 선택의 반복과 연습을 통해 소비자의 역량이 강화된다는 개념은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국가의 책임과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의 참여와 선택을 보장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민간의존율이 높고 국가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체계가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장화로 인한 피해가 보다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재원과 서비스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시장화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이용해야 하는 국민들의 권리보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이 의식주(衣食住)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는 욕구패러다임(Needs Paradigm)에서 권리의 패러다임(Rights Paradigm)으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회복지의 이용자가 생존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인 기본적인 정의와 권리의 문제라는 인식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4) 사회복지의 개념의 변화와 법의 제정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는 법의 제정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사회복지 개념이 변화하게 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이 실제로 제도화되는 행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는 보완적 개념에서 제도적인 개념으로 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선과 박애의 개념이었던 사회복지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인간이자 국가의 구성원인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는 시민적 권리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위치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34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면서 국가는 이를 위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장의 내용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우리나라의 4대 보험, 즉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사회복지정책이 시혜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권리임을 보여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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