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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인권 (5) 중앙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8. 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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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조정분쟁법 제5조(환경분재위원회의 설치)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환경분쟁을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침해된 환경 관련 국민의 인권, 즉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와 관련된 분쟁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앙환경분쟁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① 1억 원 초과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調整) ③ 둘 이상의 시 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調整) ④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쟁 등의 조정을 임무로 합니다. 그리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① 1억 원 이하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 ②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피해 분쟁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제외한 분쟁 등의 조정을 임무로 합니다.

 

○ 조정절차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 분쟁을 복잡한 소송 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입니다. 환경피해는 ①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 오염 및 소음, 진동과 악취 등에 의한 건강 재산 정신에 관한 분쟁 ② 환경시설(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 관리와 관련된 분쟁 ③ 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따른 분쟁 ④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분쟁 ⑤ 일조 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는 경우의 분쟁 등을 말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다른 분쟁조정위원회와 달리 조정(調停) 외에도 재정(裁定), 알선(斡旋) 등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틀어 조정(調整)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구분 정의 처리기간
재정(裁定)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재정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
9월
조정(調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9월
알선(斡旋)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3월

 

이 중에서 대체분쟁절차인 재정신청 처리절차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위원회에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위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위원을 지명하고, 당사자 등에게 지체 없이 그 명단과 재정절차에 관여하는 심사관의 명단을 통지해야 합니다. 재정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행하되, 조정가액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2억 원 이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인 분쟁사건의 재정은 3인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재정의 경우 심문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듣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당사자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질문, 진술 청위,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의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인권의 이해

 조정(調整)의 효력으로는 ① 위원회가 재정(裁定)결정을 행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 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제기했다가 소송을 철회한 경우 포함)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재정내용의 채권 채무
관계확정) ② 조정위원회의 조정(調停)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③ 알선(斡旋) 위원의 중재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됩니다.
 또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도 있습니다. ‘직권조정’ (환경분쟁조정법 제30조)이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피해, 환경 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환경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제도로 환경
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분쟁,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분쟁을 대상으로 합니다(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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