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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인권 (3)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 - 19세기, 1980년대 이후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8. 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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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개념의 변화

(1) 19세기 서유럽
 19세기 서유럽에서는 시민권이 시민적 시민권과 정치적 시민권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시민권사상은 계약자유의 원칙, 사유재산 또는 소유권 절대불가침의 원칙, 과실에 대한 자기 책임의 원칙을 원리로 하고 있는 근대 시민법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법적으로 평등한 시민들 간에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통한 합의에 의해서 법적인 권리와 의무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으로,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입니다.
 사유재산 또는 소유권절대불가침의 원칙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원칙이며, 상호존중 또는 상호승인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계약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과실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칙은 자신이 선택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고 또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유주의에 기반한 원칙으로, 빈민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자기책임을 다하지 못한 존재로 여겨 시민권 소유자로서의 자격까지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한편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발달은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과거에는 빈곤을 개인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법과 질서 유지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기도 했는데, 영국에서 구빈법을 시행할 때에도 실직과 빈곤이 개인의 게으름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구민법에 불만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빈곤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던 개인주의적 빈곤관에서 벗어나 빈곤을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국가가 개인의 복지에 적극적 의무를 져야 한다는 생각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법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공공복리와 사회질서유지 등의 법리를 통하여 계약자유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을 제한하고,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하는 사회법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회법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처음으로 명시되었고 <세계인권선언> 등을 거쳐 사회권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자선적인 요소가 강했던 사회복지 정책은 산업화로 인한 가족 형태의 변화, 농촌과 도시 사이의 경제적 격차로 인한 갈등 등으로 인해 제도적 개념으로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는 오래 전부터 인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와 인권과 헌법, 특히 사회법이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인권과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 전통적인 시혜적 복지에서 권리의 개념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인식의 변화는 서유럽 국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1980년대 이후
 1980년대 이후 서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의 재정적 위기에 직면합니다. 시민적 권리에서 사회적 권리로 인식되어 온 사회복지정책들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재편과 함께 권리를 재정의하게 됩니다. 시민권에서 사회권으로 변화한 것이 공공복리를 위해 계약자유 원칙과 소유권 절대불가침원칙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통해 사회권을 강화하고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최근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둘러싼 시민권 논쟁은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보편성과 평등의 가치가 후퇴하고 시장을 
통한 선택과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서유럽의 복지재편과 권리개념의 변화에 대해 서유럽 사회 내부에서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편성과 평등의 가치를 후퇴시키고 권리를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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