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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인권 (4) 언론중재위원회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8. 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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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 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981년에 설치된 준사법기구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일종의 행정형 대체분쟁처리제도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언론(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의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조정신청 또는 중재신청을 접수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언론조정 절차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인권의 이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는 먼저 조정절차가 있습니다. 
언론조정이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와 언론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언론중재위원회가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난 보도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언론사와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중재부는 조정기일을 정해 신청인과 언론사 등에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며,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취지에 따라 조정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중재부는 조정기일에 양쪽의 진술을 듣고 조정성립이 되도록
적극 조정합니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다만, 사건의 이해관계자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완료됩니다. 조정신청의 결과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으나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언론중재 절차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인권의 이해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중재부가 중재결정을 내리면 언론사는 결정된 내용대로 정정 반론 추후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언론사가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법원에 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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