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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인권 (3)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8. 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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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의 3개 기관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출범한 기관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습니다.
 3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이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 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등 국민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들을 한 기관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고충민원처리, 부패
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화 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서비스 체제를 마련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② 공직사회 부패 예방 부패행위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③ 행정 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보호입니다.
 주택 건축, 도시계획, 재정 세무 등의 모든 행정과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 이익이 침해된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부 내부의 행정심판제도나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에서 드러나는 중립성의 문제나 절차의 복잡성 문제 때문에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하던 민원들도 신속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고충민원 처리절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
“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고충민원”은 ①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처분(사실행위를 포함)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이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②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 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③ 불합리한 행정 제도 법령 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④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 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이상 동법 시행령 제2조)를 말합니다.
 고충민원의 신청방법은 사법적 구제절차의 전형인 민 형사소송의 제기와 달리 매우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6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접수된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조사관이 ① 관계행정 기관에 대한 설명요구와 관계자료,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② 신청인, 이해 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③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전문가 감정의뢰 등을 통하여 민원사안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전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심의(필요시 출석조사 실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위원회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시정조처를 권고하거나, 법령, 제도, 정책등의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을 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단, 시정권고. 의견 표명인 경우 의결서 첨부)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보하게 됩니다. 행정 기관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당해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인권 위원회 -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 인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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