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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인권 (2) 국가 위원회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8. 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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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침해행위의 조사 및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전담 기구로서, 차별 행위의 조사 및 구제, 인권 관련 법령 제도 등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조정 및 구제조처, 권고 및 고발 또는 수사의뢰, 법령 또는 제도개선 권고 등을 담당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 진정의 제기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의 대표적인 경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입니다. 국가권력 또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 즉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한 건의, 허가, 인가 등의 신청, 제 증명의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해석, 행정업무, 진정사건처리 등에 대한 질의 자료의 요구 등 국가인권위원회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민원사항이 다른 기관에 접수되어 위원회에 이첩된 사항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는 민원으로 접수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3.라에 따라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당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편의제공을 하지 않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및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대해서도 조사 및 구제를 담당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은 인권상담센터를 통해 분류되며, 예비조사를 거쳐 국가 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면 각 조사본부로 이송됩니다. 
조사 대상의 인권 침해행위가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때는 진정 접수 후 신속히 긴급 구제조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각하 처리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
 본격적인 사건조사는 서면 출석 또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조사종결 되면 조사관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위원회의 심의와 의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소위원회의 심의결과 인용결정이 이루어지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고, 합의권고를 의결한 경우 합의가 성립하면 합의종결되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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