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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인권 (1) 준사법적 귄리 구제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8. 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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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법적 권리구제

 한 국가의 인권옹호는 국제인권법의 큰 틀에서 보면 통상 사법적 절차와 준사법적 절차에 의해 실현됩니다. 사법적 절차에 의한 인권옹호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에서 담당하고, 준사법적 절차는 바로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기관들이 담당합니다. 한 국가의 인권보장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사법적 절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준사법적 절차가 사법적 
절차의 부족한 면을 보충하지 않으면 인권의 실질적 실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법적 판단은 성질상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인권 실현에 있어서 대단히 실효적인데, 그러나 이 절차는 많은 자원을 전제로 합니다. 우선 복잡하고 정교한 소송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법적 인력과 시간 그리고 재원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이 절차는 대부분 사후적 개념의 인권옹호절차입니다. 인권침해가 이루어진 이후에서야 비로소 작동되는 특색이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인권 향상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준사법적 절차에 의한 인권옹호는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오히려 실효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사법적 절차에 비하여 돈과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이 절차에서 나오는 결정(권고)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사법절차의 그것보다 다양하며 유연합니다. 준사법적 절차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적 절차 보다 오히려 
실질적인 인권옹호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준사법적 구제방법으로 일찍이 주목받아온 것은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인데, 이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옴부즈만은 ‘위법 내지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비사법적 수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사람’ 정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호민관(護民官) 또는 행정감찰관이라 일컬어집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제도”로 시행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행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자 이에 대한 통제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세계 각국에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가인권 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표적입니다.
 옴부즈만 외에 준사법적 구제방법으로는 각종 대체분쟁처리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판결 이외의 분쟁해결 또는 재판 외 분쟁처리제도를 의미하는 준사법적 구제방법입니다. 
여기에는 민사조정, 가사조정과 같은 사법형 대체분쟁제도와 언론중재위원회, 중앙환경 분쟁위원회와 같은 행정형 대체분쟁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준사법적 구제방법은 침해된 인권을 신속하게 구제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고, 능률성을 높이고자 조정, 중재, 권고 등을 통한 자율적 구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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