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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인권 (4) 국가의 역할 - 행정과 인권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8. 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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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과 인권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확립이 중요하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입법과 사법의 영역이라면, 행정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만듭니다. 하지만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인권을 고려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권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인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을 만들 때는 인권 침해의 요소가 없는지, 혹은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바로 ‘평등’입니다. 평등은 소극적 인권 보호와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잇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평등 개념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범주에 속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권리 영역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권 영역에서 국가의 소극적 의무를 강조하는 경향은 분배적 불평등을 강조하는 입장과 대비됩니다.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다루는 정책에서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조처가 있어야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영역에서의 평등과 달리,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의 적극적 조처는 인권 보호 의무로 간주되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가의 소극적 의무만으로는 현대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의무 없이는 차별과 사회적 배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겪는 불평등과 차별을 반드시 한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불평등과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헌법 제 34조 -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헌법 제37조 -

 

위 박스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와 제37조입니다.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조항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 이전에는 없었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회적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책 수립과 집행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인권 관련 단체에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난 뒤, 행정 조직을 구축하고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정책의 실질적인 성공은 예산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예를 들어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의 절반을 저상버스로 하려고 합니다. 
저상 버스는 차체가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어,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버스지만 저상 버스는 일반 버스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수립 단계부터 저상 버스 구입 비용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산 수립 단계부터 인권 개념을 반영한 예산을 인권 인지적 예산이라고 합니다. 인권 인지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인권 침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인권의 측면에서 인권 인지적 예산은 특정 인권 예산, 인권 개선 예산, 일반 예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정 인권 예산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쓰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고려한 예산입니다. 인권 개선 예산은 사회 전반의 인권 인식이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예산은 간접적
으로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예산입니다. 직접적으로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닌, 어떤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고려하여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정책이 확립된 이후에는 그 정책이 인권 보호와 증진이란 목표에 부합하여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 한계는 없는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 수립 이후 보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만으로 원하는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지만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한 정보로부터 소외를 당합니다. 정보접근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과거에는 없었던 인권 침해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나 소외된 노인들이 겪는 인권 침해도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인권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수준 또는 국제 사회의 인권 협약에 부합하는 인권 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권 정책이 인권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영향평가’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인권지수(index)’와 관련 통계 등 인프라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시정함으로써, 정책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정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조직인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그것을 담당하는 조직이 없으면 제대로 실행되기 어렵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 의식을 고취시키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담당할 조직이나 기구가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러한 조직입니다.
 인권 전담 기구들은 인권 실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인권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구제 활동을 벌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 나아가 이런 기구들은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구성원 의 화합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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