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의 목적
- 기록을 왜 하는가?
-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의 원조관계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하는 근본적인 목적
● 전문직으로서의 책무성
● 정보의 공유
● 서비스 네트워크 조성
● 서비스의 일관성 유지
●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의사소통 촉진
● 서비스와 서비스 관련사항의 평가 자료
● 각종 자료로서의 용도
- 구체적인 내용
① 기록의 일차적인 목적은 전문직으로서의 책무성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해당 기관, 지역사회 및 정부 등으로부터 할당된 예산을 가지고 활동하게 됨
· 실천가들은 기관과 클라이언트, 지역사회에 대해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중요한 책임성을 가지고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개입에 대해 기록하고 설명하고 평가함으로써 전문직으로서 실천 활동을 하게 됨
● 제공되는 서비스나 개입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당연한 의무임
② 정보의 공유를 목적으로 함
●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밀보장을 유지한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클라이언트 자신과 가족, 대리인, 고용주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치료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음
● 특히 클라이언트의 알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함
● 실천가, 지도감독관, 자문, 그리고 기관 내의 다른 전문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상황에 따라서 법정, 지역사회 관련 기관, 기금 조성을 위한 조직, 보호 관계망, 공인 집단 등에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③ 서비스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함
● 클라이언트의 원조를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함
● 전문가들의 개별적 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원조를 위해 구성된 전문가 구성원들에게 집단결정과 집단행동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함
④ 서비스의 지속성과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함
● 기록은 사례의 지속성을 유지시키는 도움을 줌
· 담당 사회복지사의 휴가, 업무부서의 재배치, 사직, 이직 및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업무가 다른 사회복지사에게 배치되었거나, 클라이언트가 다른 기관으로 의뢰되었을 때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지속적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임
⑤ 기록은 클라이언트와 의사소통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
●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의사소통 촉진기록은 두 가지 형태가 있음
· 클라이언트의 변화 정도를 스스로 기록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와 공유하는 형태
·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의 내용 및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공유하는 형태
● 만일 클라이언트가 기록 문서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작성한 기록을 클라이언트가 읽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⑥ 서비스의 과정 점검(모니터)과 지도감독(슈퍼비전)의 효율성
● 기록은 슈퍼바이저, 자문가, 동료들과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개입과정에 대해 공유하고 점검(모니터)과 지도감독(슈퍼비전)받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 사회복지사는 기록 내용을 바탕으로 모니터를 받음으로써 서비스 활동을 검토하고 평가하고, 수정하고, 필요한 변화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⑦ 사회복지활동 자료로서의 용도임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원조 서비스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모든 사항들을 기록해야 함
● 만일 문서화된 기록이 없다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아무것도 제공한 것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 것임
● 문서화된 기록의 경우
· 사회복지사의 실천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을 구조화하는데 도움이 됨
· 해당 기관에서 약속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실제로 실행하였는지를 보여줌
· 해당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지원된 예산 또는 재정적 투입을 정당화해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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