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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 현안 (2) 아동노동 착취에 따른 아동권리 협약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7. 3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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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현안

(1) 아동노동착취
① 아동권리협약
 사람은 누구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들과 관련된 협약은 1989년에 채택된 <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이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의 제32조는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권규약> 제10조 제3항에서도 아동의 정신과 건강에 해롭거나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발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노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률로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노동연령제한을 정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노동력 착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아동들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타이와 같은 나라에서는 아동의 노동에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노동과 관련한 유엔의 전세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수많은 아동들이 용납될 수 없는 착취 상태에 놓여 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② 아동권리보호의 현실
 국제노동기구 조약 제138호 및 제182호에서는 아동노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아동’은 성인이 되지 않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노동은 ① 11살까지의 아동이 행하는 모든 경제 활동 ② 12∼14살의 아동이 행하는, 제 138호 조약에 기초해 인정되는 ‘가볍고 쉬운 노동’을 제외한 모든 경제 활동 ③ 15∼17살의 아동이 행하는 위험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 활동 ④ 18살 미만의 아동이 행하는 가혹한 형태의 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5세부터 17세까지의 어린이 1억 6천 8백만 명이 아동노동으로 인해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2012년 기준). 이는 전 세계 아동의 11%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7%인 1천 2백만 명의 아동들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공장에서 일할 경우 먼지나 화염, 화학물질과 방사능 등에 노출되는 등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노동 때문에 목숨을 잃는 아동들의 수는 매년 22,000명에 달합니다.
 아동노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7천 7백만 명의 아동이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율적으로 아동노동이 가장 높은 곳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아동노동을 하지만, 사하라 이남아프리카에서는 10명 중에 2명이 아동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곳은 5세∼14세 아동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③ 아동노동의 사례
 구체적인 사례로, 세계인의 축제라고 불리는 월드컵에는 공인구가 사용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공인구의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5만 원 혹은 그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공은 공장에서 만드는 것보다 손으로 만든 것을 선호하는데, 손으로 직접 만든 축구공은 최상품으로 여겨집니다. 축구공에 들어가는 오각형과 육각형의 무늬를 붙이기 위해서는 약 1,620번의 바느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약 4만 5천 명의 노동자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이 아동들입니다. 아동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고, 지문이 지워져가며 축구공을 만들고 버는 돈은 하나당 약 150원. 하루 12시간 이상 작업을 해서 한 달에 버는 돈은 많아야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0원 정도입니다. 더 어린 아동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작업 과정에서 유독 물질로 인해 시력을 잃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나 초콜릿도 아동들의 노동의 결과로 생산되는 대표적인 품목들입니다. 이들의 주요 생산지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입니다. 전세계 카카오의 약 70%가 생산되는 서아프리카 카카오 농장은 사정이 심각합니다. 10세 미만의 어린 아동들까지도 인신매매로 팔려와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아동들의 수는 18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다국적 자본이 제3세계 국가들의 영토와 노동력을 잠식하면서 아동노동 착취의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동노동 착취는 빈곤국에서 더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아동에 대한 노동 착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위기관리 분석기관인 메이플크로프트가 발표한 2012년 아동노동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16세 미만 아동의 강제노동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동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부모가 수감된 경우, 함께 수감된 아동들도 처벌을 받으며, 수많은 아동들이 노동수용소에 수감되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플크로프트가 발표한 2012년 아동노동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조사대상 197개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아동노동을 착취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중 지폐는 우즈베키스탄 아동들의 노동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6위의 목화 생산국이자 5위의 목화 수출국으로, 목화의 생산과 거래를 정부가 통제합니다. 이곳에서는 목화 수확이 시작되는 9월이면 아동들이 정부가 통제하는 목화 농장에 동원되느라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노동에 동원된 아동들은 수확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야단을 맞거나 체벌을 당합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지폐와 같은 보안용지의 주원료인 면펄프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2010년 9월에 대우 인터내셔널과 합작하여 우즈베키스탄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지만 대우 인터내셔널 측은 공장 안에서 강제노동을 시키는 일은 없고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며,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ILO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고, 아동노동금지협정에도 찬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아동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세계 여러 곳에서 아동들은 광산이나 공장에 고용되거나 가정부로 고용되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논에서 일을 하거나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기도 하는데, 심한 경우 성매매나 음란산업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아동노동 착취를 막기 위해 ILO가 2002년에 6월 12일을 ‘세계아동노동반대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아동노동 착취는 열악한 노동을 개선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학교에 다니고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들이 노동 현장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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