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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과 소수자의 인권 (8) 이주민 인권 - 이주민 인권의 배경과 이주민의 증가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7. 2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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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주민의 인권
① 이주민 인권의 배경
 이주민들도 중요한 소수집단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또는 생계를 위해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되풀이되어 온 일입니다.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부터 1995년 사이에도 모두 1억 명 이상의 인구가 유럽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서유럽과 북미 선진국들에서 인구대비 이주민의 비율은 평균 10퍼센트에 이르렀습니다. 필요한 노동력을 이주민들로 충당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1955년부터 1988년까지는 서독으로 2,450만 명이 
이주하고, 프랑스로 2,190만 명, 영국을 비롯한 베네룩스 3국으로 2,500만 명이 이주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백인들만 사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매년 100만 내지 150만 명이 이주했습니다. 이들을 비롯한 중남미 계역의 이주민들을 히스패닉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큰
규모로 이주가 이루어지면서, 미국에서는 히스패닉계 인구가 흑인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② 세계화에 따른 이주민의 증가와 이주민 인권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국가의 국민은 아니지만 그 나라에서 보수를 받고 활동하는 자’를 ‘이주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미등록 상태로 머물기도 합니다. 처음 입국할 때부터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입국한 다음에 노동관련 비자를 받지 못해 미등록 체류자 신분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민에 반대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민을 규제하고 불법 체류자에게는 강제 추방 같은 조취를 취하는 반이민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멕시코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미등록이민자들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등록 이민을 단속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는 1,100만 명 정도(2012년 기준)의 미등록 체류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미등록 체류자들에게 어느 정도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 나라의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등록 체류자이기 때문에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인지, 또 만약 권리를 보장해 준다면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자와 그 옹호자들은 “불법인 인간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체류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등록 체류자도 인간인 이상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미등록 체류자들에 대해 자국민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가혹한 처우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일단 국내에 들어온 이주민에게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보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주민의 자녀들에게는 교육, 의료 등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유엔에서도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990년에는 <이주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4)이 채택되었고, 2000년에는 12월 18일을 ‘국제 이주 노동자의 날(International Migrants Day)’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산업 연수생 제도를 계기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해서 국내로 들어온 결혼 이주 여성들의 숫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도 이주 노동자나 이주 여성의 증가로 인해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가시화되고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들이 사회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2004년에 외국인 고용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 雇傭許可制)가 시행되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권리 보호의 길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이주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겪는 비인간적인 대우, 국적 및 피부색에 따른 사회적 편견과 차별, 결혼 이주 여성과 그 자녀들이 겪는 편견과 어려움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이주민들과 그 자녀들이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한편 난민 문제도 있는데, 여기서 ‘난민(refugee, 難民)’이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전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난민고등판문관실(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이 설립되었고, 1951년에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이 체결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1993년에 이 협약이 발효되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난민 인정률이 낮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월 기준으로 1994년 이후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은 7,233명으로 중국과 베트남 출신이 많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상당수 입니다. 그 가운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건 389명(5.4%)뿐입니다. 대부분 고국에서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대륙을 넘어 온 사람들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체류자라는 싸늘한 시선을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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