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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역할 (1) 인권, 삶이 지향하는 가치이며 수단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7. 2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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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말하는 인권이란 관념은 중세의 계급 질서를 깨뜨리고 근대 국가를 세우는 과정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부터 생겨났다합니다. 그리고 근대 국가의 헌법이란 그릇이 생기면서 인권의 사상과 이념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의 현재 실행되는 법의 시스템적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인권은 두 차례의 쓰라린 경험을 
겪고 난 뒤 인간과 국가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941년 1월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의회에 보내는 연두교서를 통해 자유란 세상 어디서든 인권이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며 자유의 중요성을 되풀이하여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국제기구 수립의 움직임으로 국제연합(UN)이 창설되고 세계인권선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듯 인권은 각 국가 내의 헌법과 법률, 세계인권선언의 조약들로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1) 인권의 쓸모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성별, 국적, 인종 등에 관계없이 존중을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이것을 인권이라고 하는데, 인권은 타인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고 
남에게 넘겨 줄 수 없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이다.
-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 39쪽

 

 인권의 쓸모는 무엇일까? 초등학교 교과서는 “자신의 인격을 존중받으며 살아”가거나, “존중을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권은 무시나 모욕을 당하지 않는 소극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생존 조건이라는 설명입니다. 이게 바로 인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인권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단순히 인간의 권리를 넘어 인간이 되기 위한 권리로서의 의미가 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기본적인 필요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인간 사회에서 
한 인간의 삶이 기본적인 생활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 주려는 것이다. 이때 
인권은 사람답게 살 권리, 즉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권리가 된다.
- 중학교 3학년 도덕 89쪽

 

 누구나 사람답게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인권은 누구에게나 삶이 지향하는 중요한 핵심적 가치가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면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도 되기 때문에,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인간답게 산다는 궁극적 목적에 이르는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인권은 사람
답게 살 권리, 사람다움을 실현할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위해 인권을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다.

 

(2) “레미제라블”로 알아보는 인권의 역할
 빅토르 위고의 유명한 소설 [레미제라블, Les Misérables]에 등장하는 코제트의 엄마 팡틴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팡틴은 비록 미혼모(비혼모)였지만, 장발장의 공장에서 일하면서 어린 코제트의 양육비를 부담하면서도 그럭저럭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공장에서 쫓겨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비참한 사람(misérable)이 됩니다.
 팡틴은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다, 코제트의 양육비와 약값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집에 있는 세간을 팔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고, 이를 뽑아 팔고, 마침내 몸을 파는 성매매에까지 나서게 됩니다. 그러다 한 ‘시민(투표권이 있는 자산계급)’의 장난질에 걸려 경찰관 자베르에게 체포되었다가 장발장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장발장의 도움으로 치료도 
받게 되지만 팡틴은 가난 때문에 얻은 질병을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어린 딸 코제트도 보지 못한 채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합니다.
 만약 19세기 초의 프랑스 사회가 미혼모(비혼모)를 차별하지 않는 사회였다면, 그래서 팡틴이 단지 미혼모라는 이유로, 미혼모에 대한 편견 속에서 내쫓기지 않았다면, 미혼모 라고 해도, 만약 그 때문에 사회적 비난을 받는다고 해도, 그가 함부로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었다면, 그가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를 보호해 줄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직장에서 쫓겨나더라도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만한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이 있었다면, 어린 딸 코제트를 악당 여인숙 업자 테나르디에가 아니라, 지금의 공공 어린이집처럼 믿고 맡길만한 곳이 있었다면, 그에게도 참정권이 보장되어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면, 병이 들어 쇠약해진 `몸을 맡길 수 있는 무료 공공 의료원이 있었다면, 그 때도 팡틴에게 인권이란 것이 있었다면, 팡틴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게 되지만, 팡틴처럼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딸을 만나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팡틴에게는 가족관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일자리에서 함부로 쫓겨나지 않을 권리(고용 안정),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적절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자녀의 육아와 교육에 대한 권리, 참정권,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진료 받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팡틴에게 인권이 없었다는 건, 단지 불편하거나 남들에게 존중 받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제 생명 하나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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