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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발달 과정 (3) 서구 사회복지의 역사 - 구빈법 단계

사회복지 이론

by 뜌뜌뜌뜌뜌 2023. 7. 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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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빈법 단계
①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 년에 제정된 「엘리자베스 구빈법(The Elizabethan Poor Law)」은 빈민구제를 위해 시행된 제도들을 집대성함으로써 영국 구빈법(Poor Law)」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제정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348년 페스트로 2년간 영국 국민의 2/3가 사망하자, 노동력 부족 현상과 임금의 상승이 뒤따랐습니다. 이에 에드워드 3세는 토지를 소유한 귀족들의 요청에 따라 부랑과 구걸행위를 예방하고 농촌 노동자들을 토지에 묶어 두는 목적으로,
1349년 '노동자 칙령(Ordinance of Laborers)'을 발표하여 노동력이 있는 걸인들에게 자선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입법을 통하여 모든 노동자들과 걸인의 이동을 금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의 구제를 각 지방의 책
임으로 규정하며, 모든 교구에 구빈감독관을 두어 부자들로부터 구빈세를 징수하여 구직활동과 자활능력이 없는 빈민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바탕으로 제정된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구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구빈세를 징수하고, 빈민구호에 대한 국가 행정제도를 공식화하였습니다. 이 법의 중요한 특징은 일곱 가지로 요약됩니다(김상균 외,
2007:207). 첫째, 빈민구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둘째, 빈민구호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수립하였습니다. 셋째, 빈민구호의 재원을 조세를 통해 조달하였습니다. 넷째, 빈민을 노동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처우하였습니다. 다섯째, 요부양 아동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여섯째, 강제노역장(workhouse)과 구빈원을 활용하였습니다. 일곱째, 친족 부양의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랑자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오늘날 공공부조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을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②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③ 요부양 아동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에서 보호하며, 요부양 아동에게는 도제 수습의 기
회를 주거나 고아원에 수용하여 보호하였으나,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이 노동을 거부하면 형벌을 받았습니다.

 

② 구빈법의 변화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산업혁명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수차례의 변천과정을 거쳐 1834년 신구빈법 (New Poor Law)」의 출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구호를 표방하였으나 빈민을 사회불안의 요소로 인식하고, 빈민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인구 증가와 공업의 발달로 인한 인구의 도시 집중, 빈민구호가 활발한 교구로의 빈민 집중과 같은 폐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 이동을 금지하고, 빈민들을 농촌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1662년에 정주법(The Settlement Act)」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령은 빈민의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였으며, 산업 발달에 따른 임금노동자의 확보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업노동자 확보를 목적으로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빈민을 강제로 고용하는 「작업장법(The Workhouse Act)」이 1722년에 제정되었으나, 노동의 질이 저하되어 경쟁에서 뒤처지고, 교구민의 조세 부담만 늘어나고, 노동력을 착취하며,
빈민을 혹사한다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작업장법」은 오늘날 직업보도 프로그램의 원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82년에는 작업장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한 목적으로 하원의원인 길버트가 제안한 「길버트법(The Gilbert's Act)」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작업장 대신 자기 가정이나 인근의 적당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거택보호를 인정한 의미 있는 법이었습니다(김상균 외, 2007:208).
 1795년에는 빈민에 대한 임금보조제도로서 최저생계비에 부족한 부분을 보조해 주는 스핀햄랜드법(The Speenhamland Act), 이 스핀햄랜드 지역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좋은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구빈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빈민
의 독립심과 노동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1832년 발족된 왕립위원회의 조사를 토대로 1834년 「개정구빈법 (The Poor Law Reformed)」이 제정되었는데, 이를 「신구빈법」이라합니다. 「신구빈법」의 주목적은 구빈 비용의 감소에 있었습니다. 이 법은 임금보조제도를 철폐하고, 작업장 노동의 강조, 구빈 수급자의 생활 조건을 최하급 노동자의 생활 조건보다 높지 않게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 균일처우의 원칙(the principle of national uniformity), ② 열등처우의 원칙 (the principle of less cligibility), ③ 작업장 활용의 원칙(the principle of workhouse system)이라는 구빈행정체제의 원칙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빈곤을 질병으로 간주하여 구제받는 것을 기피하게 만들고, 빈민에 대한 처우가 극도로저하되는 등 반인권적 요소가 포함되었습니다. 「구빈법」 단계의 사회복지제도는 중상주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주와 상인, 제조업자 등 자본가들을 대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1834년 「구빈법」의 개혁은 가난한 사람들의 구호 비용을 줄이는 데 공헌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업장 생활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그곳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을 때만 구호를 요청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19세기 방직업의 발달은 빈곤
가정 아동들을 고용하여 착취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비인도적인 공장 작업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노동 시한의 제한을 두는 「공장법(The Factory Act)」 (1833)이 제정되었습니다(합세남 외, 2001).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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