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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준의 영유아 건강교육 내용 (4) 영유아 보육법 관련 건강교육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교육

by 뜌뜌뜌뜌뜌 2023. 8. 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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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유아보육법 관련 건강교육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규칙에서 영유아의 건강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유아의 건강진단 및 관리에 한 내용이며, 둘째는 보육내용 중 건강교육 관련 내용이고, 셋째는 교직원 및 영유아의 영양 · 건강 ·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유아 건강진단 및 관리
 영유아 건강진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0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또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의 장이 유아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염성 질환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는 시설로부터 격리시켜야 합니다.

 

② 건강교육 관련 보육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9]에 영유아의 영양 · 건강 · 안전에 관한 보육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영유아의 영양을 위해서 규칙적인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여 충분하고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해 주며 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건강에서는 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위하여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가지고 있는 건강문제를 발견하여 치료하게 해줌으로써 영유아와 그 가족 및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을 위해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③ 교직원 및 영유아의 영양 · 건강·안전관리
 보육시설 종사자는 신규채용 시 및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리실이나 화장실, 침구 등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부패되기 쉬운 음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급식은 유아가 필요로 하는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하되 영유아 10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또는 영양 관련 전문단체 등이나 전문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1세 미만이나 특별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영
유아에게는 보호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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