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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 기구의 기원과 발전 (6)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8. 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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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침해행위의 조사 및 구제를 목적으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 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대통령령안 포함)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사건의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사무처 조직은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 과 소속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처를 구성하는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 의사 집행 및 관련행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소속기관은 인권사무소인데, 지역별 인권사무소는 지역사회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정책 기능, 교육 홍보 기능, 조사 구제 기능과 국내외 협력 기능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첫째, 정책 기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 관련 법령정책 관행을 조사 연구하고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며,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와 의견을 표명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규정된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제1호),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제4호),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제6호),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제7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가기관과의 협의(제20조), 정부 보고서 작성시 위원회 의견 청취(제21조),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제22조), 청문회 운영(제23조), 시설의 방문조사(제24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제25조) 및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제28조) 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들입니다.

 

주요 인권정책 권고・의견표명 사례
- 호주제 폐지 의견 표명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선 권고
-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관련 의견 표명
- 사형제 폐지 의견 표명

-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개선 필요 의견 표명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발표
-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제 권고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련 법률 개선 권고
- 군내 불온서적 지정관련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
-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발표 및 정책권고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불심검문관련) 의견 표명

 

 둘째,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인권존중문화 향상에 필요한 인권 교육 홍보 기능(제19조 제5호)으로는 <초 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교육부 장관과 협의(제26조 제2항), 인권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 (제26조 제3항),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 훈련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제26조 제4항), <정부 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
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요청 또는 공동연구(제25조 제5항),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단체 또는 시설의 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제26조 제6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교육・홍보 사례
- 검 경 교도관 등 법 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 정신장애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
- 인권교육강사단 구성 및 인권교육센터 설치 운영
- 사이버 인권교육과정 운영
- 초 중 고교용 등 각종 인권교육 교재 프로그램 개발
- <시선 1318>등 인권 영화 및〈별별이야기〉애니메이션 제작 보급
- 격월간〈인권〉발행, 뉴스레터(휴먼레터) 서비스
- 교과서 모니터단 운영
- 인권보도준칙 제정

 

 셋째, 조사 구제 기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업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제30조), 시설 수용자의 진정권 보장(제31조), 조사의 방법 (제36조) 등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으로 국가권력 또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 즉,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상임위원회는 ‘긴급한 경우’ 직권조사 개시결정을 할 수 있음)에는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정한 경우 긴급구제조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진정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하고 법 제40조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진정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요 조사・구제 사례
-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 시정
-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 사건
- 농민 전용철씨 사망 사건 → 과잉 진압 책임자 고발 등 권고
- 육군훈련소 인분취식 사건 → 군대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정신보건시설 수용자 인권 개선
- 수용자의 집필권 보장 권고
- 불법체류자 강제 퇴거 개선 권고
- 장애인 발산역 사망 사건 → 장애인 이동권 보장 권고
- 입사지원서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 차별적 항목 개선
- 경찰공무원 채용 시 성별 연령 차별 개선 권고
- 공무원 채용 시험 나이 제한 개선
- 촛불집회 과잉 진압 개선 권고
- 경찰관 고문 사건-> 관련 경찰관 고발 등

 

 마지막으로, 국내외 협력 기능으로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제19조 제8호) 및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 협력사항(제19조 제9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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