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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인권 (1) 인권의 의미와 자유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인권의 이해

by 뜌뜌뜌뜌뜌 2023. 8. 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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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의 주체, 국가

(1) 인권이란
 인권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권리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권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비용을 지불하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인권을 누리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얻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인권은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누리는 권리입니다.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의무도 있기 마련이고, 누군가에게 권리가 있으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10조 -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존립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가 서로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맺어져 있으며, 국가는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의무의 주체라는 것은 근대 민주 정치의 기본 전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인권 담론에서는 권리의 주체인 개인은 강조하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충족할 의무의 주체인 국가에 대해서는 잘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보니, 의무의 주체인 국가가 국민의 권리 주장을 인정하지 않거나,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오랫동안 인권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국가에 맞서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왔고 그래서 국가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적극적 의무가 아니라, 개인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할 소극적 의무를 부과한다고 여긴 것입니다.

 

(2) 자유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현대의 국가는 여러 종류의 적극적 기능과 책임을 수행한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그러한 책임은 정치의 문제로 여겨질 뿐, 권리의 문제로 간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통 경제적 사회적 권리는 권리라기보다는 이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치부되고 그런 권리를 과연 절대적 인권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곤 합니다. 이런 의문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대립시키고 자유와 평등을 구분하며, 자유 주의와 사회주의를 나누는 것 등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런 구분에 따르면 국가의 소극적 의무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국가의 적극적 의무는 평등을 보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이런 식의 구분이 국제 정치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체제와 연관되어 있던 경제적 사회적 권리는 국가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서라도 평등을 신장하라는 적극적 의무를 부과한다고 여겼습니다. 반면 서구의 민주적 권리와 연관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국가의 소극적 의무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이는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인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적확한 것은 아니었으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적극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선거 제도를 마련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거권은 국가가 개인의 가정이나 가족생활에 개입하지 않을 의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 또는 사회적 경
제적 권리인가에 따라서 그에 따른 국가의 의무가 규정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여기에는 외부의 간섭이나 강압이 없는 상태를 ‘자유’로 규정하는 관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유란 간섭이 없는 상태이며, 국가를 개인과 대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개인의 도덕적 선택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 등입니다. 이때 인권의 역할이란 개인의 자율성에 간섭하려고 하는 국가를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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