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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사회복지 (7) 장애인 복지 관련 법률 및 전달체계

사회복지 이론

by 뜌뜌뜌뜌뜌 2023. 7. 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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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및 전달체계
①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 장애인복지법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되었으며,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1999년에 전면 개정되었으며,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장애 범주의 확대,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설치, 장애인의 정보 접근, 장애수당의 신설, 장
애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보급, 중증장애인 보호, 의지 보조기 기사자격 교부 등입니다. 2007년 「장애인복지법」은 새롭게 개정되었는데, 개정 사유는 장애인의 다양한 정책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애 관련 정책 결
정과정에 당사자의 우선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활동보조인 파견 및 장애 동료 간 상담 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시책을 강화하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관계 부처 간의 실질적인 정책 조정 기능을 담
당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 장애인의 권익보호, 중앙행정기관별 장애인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장애인정책 책임관 지정, 시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 등 장애인의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장애인정책의 효율
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권신진, 2007).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3호로 제정·공포된 「특수교육진흥법」은 당시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을 공적으로 보장하고, 전국 시·도에 공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등 우리나라 특수교육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동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중 1994년에 전면 개정된 법안에서는 특수교육의 국제적 흐름에 적극 부응하여 통합교육 및 개별화 교육 등을 도입하였고, 장애학생의 적절한 선정 배치 및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도입 등 획기적인 조치를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진흥법」은 초·중등 교육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 영유아 및 장애 성인을 위한 교육 지원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제시가 부족하여 법의 실효성 담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1999년에 전면 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 및 직업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1999년에 개정되었으나, 중증 장애인의 고용 미흡, 관리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어려움 등으로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2002년의 개정에서는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가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005년도 법 개정에서는 정부 부문의 의무고용 적용
제외율을 사실상 단계적으로 폐지(경찰, 소방직 등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법 개정에서는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한 융자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부담금 징수 및 고용장려금 지급 시효중단사유에 「민법」이 정하는 시효중단사유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법 개정에서는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 개선 의무 부과(제5조 제3항), 정부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교재 등의 보급의무(제5조제4항) 등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7년 시행된 이 법
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접근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2004년 말에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교통수단 .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4월 10일에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당사자주의에 의하여 장애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권리 투쟁의 과정이며 결과입니다. 또한 장애계 최초의 인권법으로 장애인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애인 문제해결의 시발점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직접 차별'은 물론,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간접 차별' 도 금지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차별을 계속하면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②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서 복지 영역은 보건복지부, 교육 영역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 영역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담당합니다. 장애인복지 특성상 거의 전 부서에 걸쳐 장애인 업무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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