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오염 폐기물 처리하기
▶ 의료폐기물의 종류
(1)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 재질의 시험기구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박에 혈액이 유출 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오염폐기물 보관 시 안전·유의사항
- 오염 폐기물의 종류, 전용 용기, 보관 기간에 따른 지침을 준수한다.
- 한번 사용한 전용 용기는 재사용을 금지한다.
- 전용 용기에 넣은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해 의료 폐기물은 그 용량의 75%이상 넣지 않도록 주의한다.
26. 주변 상황 관찰하기
▶ 저온 화상예방 지침방법
- 핫팩 등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한다.
- 전기장판은 위에 얇은 담요를 깔아 간접적으로 사용한다.
- 전기난로는 일정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 온열 기기는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전원 차단이 되는 기기를 사용한다.
- 족욕기 등은 너무 오래 사용하지 말고 30분 이내로 사용한다.
▶ 제1도 화상
- 피부의 표피층만 손상 받은 경우로 약 60℃의 열에 의해 생긴다.
- 홍반, 부종 심한 통증이 있으나, 일주일이 지나면 흉터 없이 자연 치유된다.
- 피부의 색깔이 붉게 되면서 약간의 부종이 나타난다.
▶ 제2도 화상
- 상피 세포층과 진피 세포증의 일부까지 손상받는 경우이다.
- 크고 작은 수포가 형성된다.
- 상처는 습하고 작열감과 통증이 심하며 부종이 뚜렷하다.
▶ 제3도 화상
- 피부 전층(진피와 피하 지방)까지 손상 받은 경우이다.
- 피부색은 하얗게 되거나 화염에 그을려 검게 되며, 건조하고 가죽 같은 형상을 띤다.
- 1도와 2도 화상을 동반하면 화상 부위에서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말초 혈관이 파괴되면 감각이 마비되어 통증을 느낄 수 없다.
-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체액 손실이 발생한다.
출처 : 에듀빈 - 현장에서 필요한 요양직무향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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