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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사회복지 (2) 노인복지 정책과 서비스 현황

사회복지 이론

by 뜌뜌뜌뜌뜌 2023. 7. 1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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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서비스 현황
 우리나라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인복지정책으로는 소득보장 체계, 의료보장 체계, 노인복지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노인의 소득보장 체계로는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이 있고, 의료보장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노인의 요양서비스와 직결되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으며, 노인복지서비스로는 시설복지서비스
와 재가복지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1) 노인의 소득보장 체계
 일반적으로 노인의 소득보장 방식은 직접적 현금 급여인지 아닌지에 따라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와 간접적 소득보장제도로 나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금제도(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와 경제적으로 빈곤한 노인에게 제공되는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 보장체계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는 경로우대제도 등의 비용 할인, 고용 증진 및 생업지원제도, 각종 감면제도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교적 최근에 실시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1989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도입된 노령수당제도를 기초로 하여, 1997년의 경로연금제도가 2007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변경된 것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 연금제도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및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노인의 소득보장 지원으로,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부조의 성격이 강한 공적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 해당하는
노인이 매월 일정액의 연금 수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월 70~112만원 이하이며, 연금 급여액은 2만 원 ~ 14만 5,600원으로 연금 수급 노인의 수와
부부 관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표 :  현행 노인의 소득보장 체계>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간접적 소득보장 제도
연금제도
(사회보험)
• 공적연금제도(국민연금)
• 특수직연금제도(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 경로우대제도: KTX, 전철승차 시 할인 등
• 고용증진 및 생업지원 제도: 노인취업센터
• 생업지원제도: 매점 설치 우선 지원
각종 세제감면제도: 상속세, 소득세 공제
공공부조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수당 • 노부모 봉암수당, 교통
사적 소득보장 • 개인연금, 퇴직금, 개인 저축
부가적
소득보장제도
• 노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노인의 소득을 보장 →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연금 제도의 성숙까지 현 노인의 소득보장을 보완)




 

(2) 노인의 의료보장 체계
 노인의 건강보장 체계는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부조인 의료 급여 이외에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의 건강 증진과 관리를 위한 노인건강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사업은 노인 건강진단, 노인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치매조기검진사업 등의 치매치료와 관리사업, 결식 우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사업 등이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은 1983년에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를 통한 노인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노인 중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2007년 하
반기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전환기, 즉 16세, 40세, 66세에 맞춰 무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전환기 건강진단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상담센터는 1997년부터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치매 노인에게 필요한 상담 및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상담센터는 지역 내 치매거점병원과 연계하여 치매의 조기 발견과 진단을 지원하며,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간이검진과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치매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보건소와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3)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노인복지서비스란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 따라 가정, 지역사회, 시설 등을 기반으로 노인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 · 사적 서비스를 말합니다. 노인복지서비
스는 아래의 표와 같이 노인복지법이 개정될 때마다 점차 세분화 · 전문화되었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는 그 종류와 기능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노인복지법」 제31조). 이것은 입소자 개인별 심신 건강 상태에 따라 양
로시설과 요양시설로 구분되며,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입소 시설이고,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시설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가정을 대신하여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기를 포함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양로시설, 노인생활공동가정(그룹), 노인복지 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주거생활은 물론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보건·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이 속해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들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적합한 서비스, 즉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이용 목적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 교실, 노인휴양소로 구분됩니다.

 

<표 :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관련 시책
입소시설 체계 이용시설 체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제32조 제1항

• 양로시설
• 노인생활공동가정
• 노인복지주택



제34조 제1항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전문병원


제38조 제1항

• 방문목욕서비스
• 주 - 야간 보호 서비스
• 단기 보호 서비스
• 방문목욕 서비스
• 그 밖의 서비스

제36조 제1항

•노인복지회관
•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 생업지원
• 경로우대
• 노인 취업 알선
• 건강진단
• 치매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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