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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사회복지 (5) 가족 복지의 정책과 접근

사회복지 이론

by 뜌뜌뜌뜌뜌 2023. 7. 2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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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서비스 현황
(1) 가족복지의 정책적 접근
 새로운 가족문제의 대두로 인해 세계 각국은 가족을 지지, 보완, 대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는 이유는 가족의 기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①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유형화
 가족에 대한 공공 개념에 기초한 가족정책은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위하여 사회가 가족에 대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고, 원하는 것과 현재의 상황을 구별함으로써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인간 유대의 실현을 추구하는 의도적인 일련의 정책' (이혜정, 199%)을 의미합니다. 카미먼과 칸(Kammerman & Kahn)은 서구의 14개 국가의 가족복지 관련 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상이한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가족복지정책을 포괄적인 사회문제 해결 정책의 한 분야로 다루면서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복지정책을 다른 거시적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족복지정책을 다른 사회정책의 선택 및 정책 평가의 기본이나 관점으로 인식하는 유형입니다. 이 세 유형은 정책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족을 정책의 대상 단위로 한다는 점, 가족을 하나의 통합적 단위로 보고 접근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김혜경 외, 2006).

 

② 가족 관련법과 가족복지정책
㉮ 민법
「민법」은 가족생활 전반에 대해 명시되어 있어 「가족법」 이라고 합니다. 「가족법 은 199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한국의 정의와 범위, 약혼과 사실혼, 혼인과 이혼, 천재지, 부양, 호주 승계, 상속과 유언 등으로, 이는 우리
나라 가족제도의 공격을 구성하는 근간입니다. 1977년, 1989년, 2000년의 세번에 걸친 개정에도 불구하고, 「가족법」은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규정들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가족법」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2005년 3월 대법원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이 내려진 뒤에 호주제가 폐지되고, 2008년부터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 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노령, 질병, 실업, 장애, 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을 국가 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사회보장법」의 분류를 보면 공공부조 관련 법, 사회보험 관련 법,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법은 특히 가족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2월에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7년 10월 17일 개정 · 시행되었습니다. 출산율 하락, 이혼율 증가, 가족의 부양 기능 약화 등 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입법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
법 목적으로는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 문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며,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
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주요 사업에는 교육 및 상담사업, 가정생활문화사업, 정보제공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③ 가족복지정책의 현황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혹은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소위 '요보호 가족(혹은 결손가족)'에 대한 정책을 위주로 함으로써 극히 제한적인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한적
인 정책조차 대부분 사후 개입을 원칙으로 하여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지원하는 매우 소극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관련 정책들이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편파적으로 다루어져서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책임 소재도
모호하였습니다(조추용 외, 2008).
 그러나 지난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하여 가족복지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정책 수립에 대한 합법성과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가족
관련 업무를 다룰 수 있는 행정체계가 구체화되면서 가족복지 및 정책을 독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으로, 첫째 포괄적 · 예방적 가족정책의 추진, 즉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가족정책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둘째 수
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 즉 보육시설 지원 중심에서 영유아, 부모 등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정책으로 개편하고, 셋째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강화, 즉 기회균등의 보장과 건전한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인
적 투자를 확대하고 자립 기반을 구축하며, 넷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 즉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08).

 

④ 가족복지정책의 과제와 발전 방향
 아동보육 및 양육, 노인부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의 보완 및 정책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즉, 양성평등에 입각한 정책 방향의 핵심은 '돌봄노동'의 사회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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