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란?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사업 목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 조기발견
◎ 서비스 대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진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 지원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 (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 (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기 제공(바우처)
◎ 서비스 가격
-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본인 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④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④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⑤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서비스 제공기관
- 온라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기관 검색
- 오프라인 : 네이버 지도에서 '마음투자 바우처' 검색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① 친족범위 (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②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 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만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 (변경) 서 (서식 제 1호)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제6호)
- 증빙서류 (아래 항목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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