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혜택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신청방법)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가요? -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지자체는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혜택을 드립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 21.10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3.1.1 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시행되었습니다. ★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 경기도의 주민복리 증진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 기부금의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 -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
생활속 정보
2024. 10. 10. 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