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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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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뜌뜌뜌뜌뜌 2023. 4. 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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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은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 참조). 실업급여는 실업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고용보험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해 영업을 중단해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근무이력을 인정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는 수급 대상자 중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1) 퇴사 전에 고용보험 통산 가입 기간이 180이상 이어야 합니다.

(2)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인원 감축, 폐업 등)

위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고용보험 통산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6개월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말을 다 빼야하기 때문에 재직 기간은 7~8개월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직장에서 6개월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년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 이직한 지 3개월 만에 인원 감축때문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직을 퇴사하고 일주일도 안되어서 취업했기 때문에 고용보험 박탈 된 기간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그 전 직장과 전전 직장까지 다 합쳐서 3년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처럼 인원감축 같은 경우의 권고사직 (그 직장은 제가 퇴사하고 얼마 안있어 폐업했습니다.) , 사업장의 도산, 종교/성별 등의 차별 대우 (성희롱 같은 괴롭힘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임신, 육아 휴직 , 건강상의 이유(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절차는 실업신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실업인정→구직급여 지급으로 이루어 집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은 퇴사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꼭 해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제 경험상 고용센터는 매우 친절하셨고 간단히 창구에서 설명듣고 싸인 받으면 신고는 끝납니다.

제가 받았을때는 2020년이라 코로나가 한참 심할때라 규제가 매우 완화되어서 실업급여 교육도 한달에 한번이지만 그 한달에 한번도 온라인으로 대체했었는데요. 2022년 7월부터는 다시 규제가 엄격해져서 의무 출석교육이 중요해졌다고 합니다.워크넷에 공지가 되어있고, 문자가 계속 친절하게 옵니다. 그래서 시키는대로 접수하고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한달에 한 번 정도 가는 교육은 쉬면서 그정도는 별로 무리는 아니겠죠?

 

실업급여 지급액과 급여 일수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급여 일수

자신의 월급에 맞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검색해보시면 모의계산하는 방법도 잘 나와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여기서 다들 조심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수급 사례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인데, 실업급여 도중 알바를 해도 되냐의 문제 입니다. 안된다는 분도 많으신데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에 취업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적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취업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수 있지만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의 일을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부정수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고한 기간 동안 1일 소정급여에서 아르바이트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해도 될까요?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여기서 또 궁금증? 주식이나 코인 등 근로 소득이 아닌 다른 형태의 소득은 신고 안해도 될까요?입니다.

주식이랑 코인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근로소득이 아닌 저런 투자 말고는 어떤 소득이 있을까요?

콘텐츠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올라인 쇼핑몰, 제휴마케팅 같이 요즘 부업을 필수로 하는 시대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이 같은 콘텐츠 소득은 근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으시는 분들 괜히 수급 도중에 알바를 해서 받아야하는 돈에서 깎이느니 그냥 편하게 쉬시거나 저렇게 콘텐츠로 소득을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랑 코인은 제 경험상 너무 위험했습니다. 하하하

실업급여는 너무 좋은 제도긴 하지만 저또한 코로나때 받은 너무나도 좋았던 제도였고, 그 당시 코로나로 인해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고갈된다. 횟수를 제한시켜야 한다는 말이 많았었죠. 저도 횟수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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